법원이 성매매 알선,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 기로에서 참담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던 승리는 구속영장 기각 후 귀가하면서 여유를 되찾은 모습이었다.
5월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해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성접대 알선 및 성매매 등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피의자의 관여 범위·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부터 영장 기각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승리의 표정 변화도 눈길을 끈다.
5월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해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성접대 알선 및 성매매 등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피의자의 관여 범위·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부터 영장 기각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승리의 표정 변화도 눈길을 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 '엷은 미소'
이날 오전 10시쯤 승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했다. 검은색 정장에 짙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그는 차량에서 내려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법정으로 들어갔다. 애서 숨기려 했으나 긴장한 표정이 역력 했다.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이었다.
▼영장실질심사 후 '체념'
오후 1시 7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승리는 포승줄이 묶인 채 검찰 관계자에 의해 법정을 나섰다. 낙담한 듯한 표정이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역시 취재진 질문엔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다.
오후 1시 7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승리는 포승줄이 묶인 채 검찰 관계자에 의해 법정을 나섰다. 낙담한 듯한 표정이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역시 취재진 질문엔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다.
▼영장 기각 후 '고개 드는 여유'
오후 10시 48분 영장이 기각되면서 승리는 경찰서를 빠져나왔다. 그는 경찰서 앞에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들었다가 금세 고개를 숙였다. "성매매한 것 정말 부인하시냐", "다른 혐의도 부인하시냐", "구속영장 청구가 지나쳤다고 생각하시냐" 등의 질문이 나왔지만 승리는 아무 말 없이 차량으로 이동했다. 포승줄 묶였을 때 멍한 표정과 달리 눈빛에 흔들림이 없었다. 옅은 미소도 슬쩍 보였다.
한편 승리는 2015년 12월에 일본인 사업가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생일파티에도 여성들을 불러 성접대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직접 성매수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승리가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수를 한 정황을 파악해 알선뿐 아니라 성매수 혐의도 적시했다. 투자회사 유리홀딩스,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승리와 유 씨가 빼돌린 버닝썬의 수익금이 5억3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소정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