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정상수(35)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5월 13일 대법원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상수의 상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1심은 “CCTV 영상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 정상수는 술자리에서 만난 20대 여성이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