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남편과 공모해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된 가운데, 누리꾼들은 “세상이 온통 천인공노할 흉악범 천지”라며 “사형제 집행을 부활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지방법원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월 2일 살인 및 시체유기 방조 혐의를 받는 유모 씨(3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현재 수집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유 씨가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 딸의 살해를 공모했거나 범행에 가담했다고 소명하기 부족한 점 ▲살인방조죄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시체유기 방조와 관련해 현재 수집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소명이 부족하거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앞서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재혼한 남편 김모 씨(31)와 공모해 지난달 4월 27일 오후 6시 30분경 전남 무안군 농로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노끈 등 범행도구로 친딸인 A 양(13)을 살해한 혐의로 유 씨가 긴급체포 됐다. 유 씨는 살해 다음날 김 씨가 A 양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4월 28일 오후 김 씨는 A 양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이 자신에게 연락해오자 자수했다. 김 씨는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유 씨는 김 씨보다 이틀 늦은 4월 30일 경찰에 체포된 후 남편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5월 2일 조사를 자청해 혐의를 인정했다.
유 씨의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관련 기사 댓글에 “친모가 살인한 거나 다름없는데 기각이라니. 말도 안 된다” “세상이 온통 천인공노할 흉악범 천지다. 사형제 집행 부활해야 한다” “어떤 경우가 기각 안 되는 사유인가? 기가 막히다” 등 의견을 쏟아내며 비판했다.
장연제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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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월 2일 살인 및 시체유기 방조 혐의를 받는 유모 씨(3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현재 수집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유 씨가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 딸의 살해를 공모했거나 범행에 가담했다고 소명하기 부족한 점 ▲살인방조죄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시체유기 방조와 관련해 현재 수집된 증거자료만으로는 소명이 부족하거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앞서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재혼한 남편 김모 씨(31)와 공모해 지난달 4월 27일 오후 6시 30분경 전남 무안군 농로에 세워둔 승용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노끈 등 범행도구로 친딸인 A 양(13)을 살해한 혐의로 유 씨가 긴급체포 됐다. 유 씨는 살해 다음날 김 씨가 A 양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4월 28일 오후 김 씨는 A 양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이 자신에게 연락해오자 자수했다. 김 씨는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됐다.
유 씨는 김 씨보다 이틀 늦은 4월 30일 경찰에 체포된 후 남편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5월 2일 조사를 자청해 혐의를 인정했다.
유 씨의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관련 기사 댓글에 “친모가 살인한 거나 다름없는데 기각이라니. 말도 안 된다” “세상이 온통 천인공노할 흉악범 천지다. 사형제 집행 부활해야 한다” “어떤 경우가 기각 안 되는 사유인가? 기가 막히다” 등 의견을 쏟아내며 비판했다.
장연제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