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에 격분해 경찰 부른 여성, 체포돼

phoebe@donga.com2019-04-29 1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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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자신의 집에 강도가 들었다는 한 미국 여성의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허탈했다. 강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 앨라배마주 밀브룩 경찰은 4월 19일 오전 9시경(현지시간) 앰버 루이스(Amber Lewis·33)라는 여성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남편이 외도하고 있다고 믿었던 여성은 허위 신고를 해 남편을 골탕 먹이라고 했다.

28일 미국투데이에 따르면, 경찰은 루이스가 허위 신고를 한 것 외에도 자신의 5살 아이 침실을 비롯해 집안 곳곳에 대마초, 코카인 및 다른 마약류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루이스는 대마초 2급 소지 및 어린이를 화학적 위험성에 노출한 혐의도 받았다.

앰버 루이스(Amber Lewis). 사진 출처=밀브룩 경찰
밀브룩 경찰서장 PK 존슨 씨는 투데이에 “루이스는 남편이 혼외정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전화를 걸어 강도라고 말했다. 그녀의 목적이 무엇인지 관심 없다”라며 “경찰한테 거짓말을 하면 감옥 간다는 말에 밑줄 쳐 달라”라고 말했다.

존슨 서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법 집행을 개인적인 문제로 끌어들이는 완벽한 사례”라고 밝혔다. 같은 시각 인근 지역 학교에 불이 났고, 경찰과 소방서 등 관공서가 총출동하는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존슨 서장은 “우리 경찰들은 절대적으로 화가 났다.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신고를 받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은 루이스와 신원 미상 한 여성과 마주쳤다. 두 사람 모두 집 안에 누가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집에 들어간 후, 경찰은 코를 찌르는 대마초 냄새를 알아챘지만, 강도는 찾지 못했다. 집 안을 수색한 경찰은 루이스의 남편을 용의자로 조사했고, 결국 아내의 허위 신고라고 판단했다.

모든 약물은 검사 중이며, 루이스는 엘모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고 1만2500달러(한화로 약 1447만 원)의 보석이 책정됐다. 존슨 서장은 루이스와 현장에 있던 남편, 여성 모두 마약류 관련 혐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 서장은 “이 같은 허위 신고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린다. 만약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자원을 낭비한다면 당신도 체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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