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방송인 로버트 할리 씨(한국 이름 하일·60)는 마약 거래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현금 무통장 거래를 통해 구입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4월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온라인에서 마약 판매책 꼬리를 밟는 과정에 할리 씨의 범행을 포착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거래하는 일이 크게 늘면서 소셜미디어(SNS)등의 마약 거래 의심 글을 집중적으로 모니터 하던 사이버수사대는 마약 판매책으로 보이는 이의 글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 판매책의 SNS 계정을 추적했고, 이 과정에서 할리 씨가 지난달 중순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할리 씨가 3월 중순 직접 은행을 찾아가 판매책 SNS 계정의 은행 계좌로 현금 수십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도 확인했다.
할리 씨가 찾아간 은행 폐쇄회로(CC)TV에는 그가 입금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거래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현금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4월 8일 오후 4시 10분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주차장에서 할리 씨를 긴급 체포했다.
할리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필로폰을 이달 초순 집에서 한 차례 투약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또 이날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할리 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 한 개를 찾아 압수했다.
경찰은 "로버트 할리 씨가 범죄사실을 일부 시인했고, 소변 간이 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할리 씨의 주사기를 압수했고, 마약 구매대금 입금장면 등이 확인돼 범죄가 소명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할리 씨의 정확한 마약 구매량과 투약횟수, 이전 투약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함께 투약한 이들이 있는지 등 공범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할리 씨를 마약수사대가 아닌 사이버수사대에서 검거하게 된데 대해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마약계 관련된 사람들이 인터넷 상에서 마약 거래를 하는데 사이버수사대에서 필터링을 한다. 이 과정에서 주고 받은 것이 드러나 판매책이 자백을 하게 된다"고 SBS뉴스브리핑에서 설명했다.
또 할리 씨가 아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썼다는 루머가 도는데 대해 김태현 변호사는 같은 방송에사 "중요한 것은 할리 씨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다. 만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백을 했다는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지만, 간이 검사를 했을 때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반박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마약 양성 반응은 본인이 했다는 이른바 '빼박' 증거라는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할리 씨에 대해 마약류 구매·투약 혐의로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페이스북 구독
4월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온라인에서 마약 판매책 꼬리를 밟는 과정에 할리 씨의 범행을 포착했다.
최근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거래하는 일이 크게 늘면서 소셜미디어(SNS)등의 마약 거래 의심 글을 집중적으로 모니터 하던 사이버수사대는 마약 판매책으로 보이는 이의 글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 판매책의 SNS 계정을 추적했고, 이 과정에서 할리 씨가 지난달 중순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할리 씨가 3월 중순 직접 은행을 찾아가 판매책 SNS 계정의 은행 계좌로 현금 수십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도 확인했다.
할리 씨가 찾아간 은행 폐쇄회로(CC)TV에는 그가 입금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거래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현금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4월 8일 오후 4시 10분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주차장에서 할리 씨를 긴급 체포했다.
할리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필로폰을 이달 초순 집에서 한 차례 투약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또 이날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할리 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 한 개를 찾아 압수했다.
경찰은 "로버트 할리 씨가 범죄사실을 일부 시인했고, 소변 간이 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할리 씨의 주사기를 압수했고, 마약 구매대금 입금장면 등이 확인돼 범죄가 소명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할리 씨의 정확한 마약 구매량과 투약횟수, 이전 투약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함께 투약한 이들이 있는지 등 공범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할리 씨를 마약수사대가 아닌 사이버수사대에서 검거하게 된데 대해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마약계 관련된 사람들이 인터넷 상에서 마약 거래를 하는데 사이버수사대에서 필터링을 한다. 이 과정에서 주고 받은 것이 드러나 판매책이 자백을 하게 된다"고 SBS뉴스브리핑에서 설명했다.
또 할리 씨가 아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썼다는 루머가 도는데 대해 김태현 변호사는 같은 방송에사 "중요한 것은 할리 씨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다. 만약 음성 반응이 나왔다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백을 했다는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지만, 간이 검사를 했을 때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반박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마약 양성 반응은 본인이 했다는 이른바 '빼박' 증거라는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할리 씨에 대해 마약류 구매·투약 혐의로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