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차고 따귀 때리고…정부 아이돌보미, 14개월 아기 학대”

cloudancer@donga.com2019-04-02 18:30:02
공유하기 닫기
사진=유튜브 캡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 가정에서 14개월 된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4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안 수립을 부탁합니다. 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자신을 “(서울)금천구에 살면서 14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라고 소개하며 “저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기에 믿고 이용했다. 하지만 저희 아이를 약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며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이가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었다. 밥 먹다 아이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때리고 소리 지르며 꼬집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뿐만 아니라 아이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부부에게 사과문을 전달한 아이돌보미는 저희를 위해 그리고 아이를 위해 그랬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 일로 자신은 해고를 당하였고 6년의 노고가 물거품이 되었다고 한다”며 “그 말도 너무 화가 났지만, 저희 아이를 이 정도까지 학대한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보미로 활동했다는 게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청원인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보니 아기의 안전을 보장해주기에는 너무 부실한 부분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유아 학대처벌 강화 ▲돌보미 자격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정기교육 횟수를 늘려 인성·안전교육 강화 ▲아이돌봄 신청 가정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청원인은 유튜브를 통해 아이가 학대당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2일 오전 11시30분 기준 6만7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달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2일 동아닷컴과 전화통화에서 “현재 피해자 조사가 두 차례 진행됐고, CCTV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 피의자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주 중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에 대해선 아동복지법상 학대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우열 기자 cloudancer@donga.com

카톡에서 소다 채널 추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