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의원 “6개월 된 아들과 본회의 출석 요청”…문 의장 ‘고심’

lastleast@donga.com2019-03-27 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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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의원. 사진=동아일보DB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오는 3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아이와 동반 출석을 허가해줄 것을 문회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한 가운데, 문 의장은 허가 여부를 고심 중이다.

3월 27일 국회에 따르면 신 의원은 전날 문 의장에게 국회 본회의에 자신의 아이와 동반 출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2018년) 9월 출산한 신 의원은 45일 동안 출산 휴가를 가진 후 지난해 12월 국회에 복귀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임기 중 출산 휴가를 가진 것은 헌정 사상 첫 사례로, 당시 신 의원의 출산 휴가는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노동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할 예정인 신 의원은 이때 6개월 된 아들과 함께 출석하겠다는 뜻이다.

현행 국회법 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에서는 ‘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 의원은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는 규정 활용, 아이의 출입 허가를 요청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 의장은 관련 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만큼, 단독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교섭단체와 논의를 통해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문 의장은 3월 27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에게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 의원실 측은 본회의 자녀 동반 출석 요청 배경에 대해 지난해 9월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출산을 앞두고 있던 신 의원은 “일과 육아의 양립과 가족친화적 일터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것이 법안의 궁극적 취지”라고 밝히며,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 영하인 자녀에 한해 본회의장에 함께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다.
의원실 측은 “신 의원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께 직접 연락해 요청 사안에 대해 설명드렸다”며 “허가 여부 결정이 나오면 관련 보도자료를 곧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란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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