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서관 고소 예고, ‘버닝썬’ 풍자 논란에…“2차 가해 성립 No”

cloudancer@donga.com2019-03-26 13: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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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도서관 인스타그램
유명 크리에이터 대도서관(본명 나동현)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클럽 ‘버닝썬’을 유머 소재로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대도서관은 3월 25일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트위치를 통해 “파밍 시뮬레이터를 하면서 같이 하시는 분께서 페이퍼컴퍼니를 만든다고 하셨다”며 “제가 이전에 시사 관련 방송을 진행했고, 시사에 관심도 많다. 세무 관련이기 때문에 ‘버닝팜’이라고 애드리브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정도 풍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잘못한 것인가 싶어서 CJ를 통해 변호사에게 물어봤다”며 “2차 가해는 절대 성립이 되지 않는다. 가해자에 대한 부분이기에 (2차 가해는) 있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도서관은 “남들이 충분히 풍자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대충 편집해서 남들에게 알리고, 여론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트위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앞으로도 그렇고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는 증거들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아직 버닝썬 사건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립을 한 것에 대해 다시는 너무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게 주의하겠다”고 사과의 말을 덧붙였다.

한편, 대도서관은 3월 24일 방송을 통해 농장을 운영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소개하면서 ‘버닝썬’을 연상케 하는 ‘버닝팜’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게임 중 “나는 대출한 기억이 없는데 대출이 안 된다. 세무조사를 한 번 해야겠다. 한번 다 털어버려야겠다. 이것이 지금 버닝팜 아니냐”고 말했고, ‘세무조사 당하는 버닝팜’이라는 제목으로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 클립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성범죄, 마약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버닝썬 사태’와 관련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순히 유머로 소비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윤우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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