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33)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실명이 공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오후 3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의 피의자 김다운 씨(34)의 실명과 얼굴, 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얼굴은 26일 검찰 송치 과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Δ범행수단이 잔인하고 Δ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Δ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경우 그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흉악 사건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중국 동포 3명과 함께 경기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5억원을 강탈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26일 김 씨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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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오후 3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의 피의자 김다운 씨(34)의 실명과 얼굴, 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의 얼굴은 26일 검찰 송치 과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Δ범행수단이 잔인하고 Δ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Δ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경우 그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흉악 사건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중국 동포 3명과 함께 경기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5억원을 강탈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26일 김 씨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