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30)가 3월 21일 구속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 증거의 상태 및 그 내역 등 범행 후 정황,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씨는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정 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날 발부됐다. 정 씨와 함께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 속해 있던 김 씨는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사업 파트너다. 정 씨는 이날 오전 9시 반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출석하면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에 대해)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 증거의 상태 및 그 내역 등 범행 후 정황,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씨는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정 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날 발부됐다. 정 씨와 함께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 속해 있던 김 씨는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사업 파트너다. 정 씨는 이날 오전 9시 반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출석하면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에 대해)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