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만 들어오면 세상 파이터”…‘도도맘’ 김미나, 1심서 벌금 200만원

jeje@donga.com2019-03-21 09: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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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씨.뉴시스
다른 주부 블로거에 대한 비방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37)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3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소셜 미디어(SNS)를 통한 공격적 발언은 대상자의 명예를 크게 손상할 수 있다”며 “김 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깊이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분쟁 경위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2018년) 3월 김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 블로거 함모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항소하면 또 보러 가야지. 철컹철컹’ ‘법정에선 눈물 쏟으면서 SNS만 들어오면 세상 파이터가 되는지’ 등 함 씨를 겨냥해 비난 글을 올렸다.

앞서 함 씨는 ‘너희가 인간이고 애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들 맞느냐’ 등 김 씨를 비방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지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 측은 지난 3월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김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충동적으로 한 일이다. 명예를 훼손할 목적은 없었다”며 “다시는 소셜 미디어(SNS)에 그런 글을 올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가 먼저 100여 차례 이상 모욕적인 글을 남겼다”며 “올릴 때마다 참고 참았는데 마지막에 아이들 이야기를 하기에 그것은 명예훼손이 안 될 거라는 생각에 아침에 충동적으로 (글을) 썼다”고 해명했다.

장연제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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