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성접대 조사 정준영·승리 최악은? “징역7년6월·징역 10년”

ptk@donga.com2019-03-14 13: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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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이 성관계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법 전문가는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 만으로도 법정최고형인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여기에 ‘준강간’혐의가 더해져 입증되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영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3월 14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보면, 의사에 반해서 상대방의 신체 같은 것들을 촬영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만약 영리목적으로 유포했다 그러면 7년 이하 징역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어 “이게 단순히 여성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찍고 유포했다는 것도 무서운 범죄이지만, 그것보다도 수면제 먹이고 했다는 그 부분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사실은 준강간까지 갈 수 있어서 매우 심각한 범죄가 된다”고 덧붙였다.
노 변호사는 “(정준영)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수면제 먹이고 했다’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했다는 얘기가 되고 성관계 수단으로 수면제를 먹였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준강간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제는 그 증거”라며 “수면제 먹이고 했다는 내용이 단톡방 대화 밖에 없고 피해 여성 스스로가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증거가 없어져버리고, 또 정준영 씨가 ‘나는 그냥 장난으로 한 번 사람들한테 말한 거다’고 하면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승리. 동아닷컴DB
전날 SBS 보도에 따르면, 피해여성들은 본인이 피해 당한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오히려 여성들은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해 기자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매달렸다’고 한다.

노 변호사는 “그래서 결국은 제일 확실한 것, 촬영 했고 유포한 건 확실하니까 그걸로만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 같고 그래서 정준영 씨도 그런 것들을 아마 법률적으로 도움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자기가 빠져나갈 수 없으니까 나머지 다 없애고 딱 그거 하나로만 처벌 받기 위해서 미리 정리한 게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노 변호사는 “예전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예 수사도 안 했었다. 그리고 수사를 하다가도 중단해 버리고 이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이게 강간이나 준강간이 확실하다는 입증만 되면 얼마든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재판을 받게 할 수가 있다”고 이어갔다.

그러면서 입증 방법 대해 “가해자 본인의 진술이 있을 수도 있고, 영상이 있기 때문에 영상 속에 있는 여성의 모습이 마치 원하지 않는데 했다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한 것처럼 보여지게 되면 실제로는 피해자의 얘기를 안 들어도 충분히 범죄입증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준영 씨 같은 경우 작년 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 증거 불충분 무혐의라는 것은 이 사람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가 아니라 죄를 저질렀을지도 모르지만 그 증거가 부족하다 즉 추후에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다시 그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다시 죄를 물을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한 번의 경우에 5년 이하 징역인데 이게 지금 여러 건이잖냐. 그러면 1/2이 가중되는 거다. 그래서 5년 + 2년 6개월이 가중돼서 (법정 최고형인)장기 7년 6개월 이하 형에 처할 수 있는 중죄가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중요한 건 법정최고형이라고 하는 게 정말 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한 것, 이것만 나왔을 경우가 7년 6개월이기 때문에 나머지 더 심각한 범죄가 입증되게 되면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에 대해서는 “성매매알선 같은 경우 성매매하는 자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영리목적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데 승리의 경우 단톡방 내용만 가지고는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까지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이게 인정된다고 하면 특례법에 의해서 10년 이하 징역까지 또 1억 원 이하 벌금까지 같이 병과될 수 있다. 그런데 특례법이 아니라 일반적 성매매 알선이라고 하면 3년 이하 징역 정도에 해당하는 것다”고 덧붙였다.

정준영은 이날 성관계 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성접대 의혹을 받는 승리는 이날 오후 출석할 예정이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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