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로맨틱한 청혼 했다고 체포된 이란 커플

phoebe@donga.com2019-03-12 16: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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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공개적으로 프러포즈 이벤트를 한 이란 커플이 체포됐다. 이란 당국에 따르면, 이들의 행동이 이슬람 교리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영국 데일리메일 3월 1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란 테헤란의 한 쇼핑몰에서 한 청년이 여자친구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는 순간을 포착한 동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두 사람은 국가 공공 예절법을 어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이후 보석으로 석방됐다.

동영상 내용이 음란했던 것은 아니다. 쇼핑몰 바닥에는 빨간 장미꽃잎이 하트모양으로 흩뿌려져 있었고, 주변을 풍선들이 장식했다. 

꽃잎 안에 서 있던 남성이 자신과 결혼해 달라며 여성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고, 여성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기뻐하며 “그래”라고 답했다. 주변 쇼핑객들은 환호하며 축복했고, 두 사람은 행복에 겨워 끌어안았다.

하지만 동영상이 온라인에 올라가 화제가 된 후, 커플은 난관에 봉착했다. 공개 장소에서 애정행각을 금하는 엄격한 이란의 이슬람 율법을 어긴 죄로 경찰에 체포된 것이다.

이란 경찰 측 인사는 나중에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젊은 커플은 매우 분명히 오만했고, 설명이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무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란에서는 공공연한 애정 표현을 부패한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공공 예절법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란 시민들이 공공 예절법을 어긴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10대 소녀 마에디 호자브리는 서구와 이란 팝에 맞춰 춤을 추고 랩 하는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논란이 됐다. 소녀가 체포되자, 여성들은 대중 앞에서 춤추는 모습을 찍기 위해 항의하며 거리로 나섰다.  

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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