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친자확인 요청…전 여자친구 “그 자체가 2차 가해”

jeje@donga.com2019-03-05 14: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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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정훈 인스타그램
그룹 유엔(UN) 출신 배우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친자확인을 제안한 가운데, 전 여자친구 측은 “친자확인 주장 자체가 2차 가해”라고 맞섰다.

3월 4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섹션TV)에서는 김정훈이 교제 중이던 전 여자친구에 피소된 사건을 다뤘다.

김정훈의 전 여자친구 A 씨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김정훈과 교제하던 중 임신을 했고 김정훈이 임신 중절을 종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정훈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를 해결해준다고 했지만 계약금 100만 원만 지급한 후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정훈 측은 지난 1일 “김정훈은 여성분의 임신 소식을 지인을 통해 접한 이후 임신 중인 아이가 본인의 아이로 확인될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여성분에게 전달한 바 있다”며 “서로의 의견 차이로 원활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 이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반대로 이번 일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정훈 측 입장이 나오자 A 씨 측 변호인은 “A 씨가 임신 중인 아이는 김정훈의 아이다. 친자 검사도 얼마든지 할 것”이라며 “A 씨는 여전히 임신 중이다. A 씨는 자신을 둘러싼 오해와 억측이 섞인 악성댓글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섹션TV’는 오수진 변호사를 통해 A 씨 측의 주장을 보도했다. 오 변호사는 “김정훈은 원만하게 해결하고 ‘친자일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상대방 측은 친자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 자체가 2차가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하며 “연예인으로서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훈 측이 패소할 경우 약정금에 대한 판결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연제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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