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란 음주운전 사과 “평생 안고 가야 할 과오”…여론은 ‘싸늘’

jeje@donga.com2019-03-04 17: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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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OBS 방송화면 캡처
가수 호란(본명 최수진·40)이 방송에서 음주운전 한 잘못을 거듭 사과한 사실이 뒤늦게 화제가 됐다.
호란은 얼마전 한 지역 민방에 출연해 음주운전을 언급하며 사과했는데 1주일이 지나서 온라인에서 재조명 된 것.

호란은 2월 25일 OBS ‘웅산의 우연한 라이브’에 출연해 음주운전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해당 사건 후 3년 만에 카메라 앞에 섰다.

이날 MC 웅산은 호란을 소개하며 “방송을 통해 호란 씨의 잘못을 옹호하거나 미화시키는 일은 없을 거다. 단지 지난 일을 반성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에 호란은 “섭외 연락을 받고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다. 무섭기도 하고 ‘지금 내가 얼굴을 내밀어도 되나’라는 생각도 들었다”면서 “방송 전 미팅에서 제작진에 ‘괜찮겠냐’고 물어봤다. 말 한두 마디로 전해질 수 있는 쉽게 털어낼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다. 참 많은 분이 실망하셨고 분노하셨고 슬퍼하셔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지금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며 죄송하단 말도 전하고 싶었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평생 안고 가야 할 과오”라며 “혹시나 방송을 이용하는 모습으로 보이진 않을까 걱정도 됐다. 그렇게 보이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잡고 왔다”고 덧붙였다.

가수 호란. 동아닷컴DB
그러나 호란의 거듭된 사과에도 여론은 여전히 냉랭하다. 네티즌들은 “한번도 놀라운데 세번 씩이나 음주운전을...용서 안 된다” “음주운전을 세번 씩이나? 방송에 나올 생각하지 마라” “저 정도면 음주운전도 습관이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이다.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 등 의견을 남기며 비판했다.

호란은 지난 2016년 9월 29일 오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06%)로 운전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해당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 사건으로 약식기소 된 호란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호란은 “음주운전에 대해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앞서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장연제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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