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시인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가운데, 최 시인은 “진실 은폐하는데 앞장 선 사람들은 반성하길”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진성 시인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판결 후 최영미 시인은 “여러분 관심에 감사하다. 이 땅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저는 진실을 말한 대가로 소송에 휘말렸다. 다시는 저같은 피해자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성추행 가해자가 뻔뻔하게 피해자 고소하는 분위기가 용인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실 은폐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은 반성하길”이라며 “저보다 많은 걸 아는 문단 원로들이 도와주지 않아 힘든 싸움이었다. 용기 내 제보해준 사람들, 진술서 쓰고 증거자료 쓴 친구들 도움이 크다”라고 했다.
최 시인은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없었다면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라며 “미투 시민운동 비롯한 여성단체, 훌륭한 변호사님 만난 행운에 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2017년 최영미 시인이 쓴 시 ‘괴물’을 통해 불거졌다. 해당 시에는 고은 시인을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이 담겨 있다. 고은 시인은 이같은 의혹을 부인하며 10억여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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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15일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진성 시인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판결 후 최영미 시인은 “여러분 관심에 감사하다. 이 땅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저는 진실을 말한 대가로 소송에 휘말렸다. 다시는 저같은 피해자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성추행 가해자가 뻔뻔하게 피해자 고소하는 분위기가 용인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실 은폐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은 반성하길”이라며 “저보다 많은 걸 아는 문단 원로들이 도와주지 않아 힘든 싸움이었다. 용기 내 제보해준 사람들, 진술서 쓰고 증거자료 쓴 친구들 도움이 크다”라고 했다.
최 시인은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없었다면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라며 “미투 시민운동 비롯한 여성단체, 훌륭한 변호사님 만난 행운에 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고은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2017년 최영미 시인이 쓴 시 ‘괴물’을 통해 불거졌다. 해당 시에는 고은 시인을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이 담겨 있다. 고은 시인은 이같은 의혹을 부인하며 10억여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