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 항공사의 일본 협력업체가 한국인 직원들에게 ‘마리몬드’ 브랜드 에코백(천 가방)을 들고 다니지 말라는 공지를 내려 논란이 일었다. 마리몬드는 가방, 배지, 문구류 등 디자인 상품 판매 수익금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후원하는 기업이다. 이 사건은 1월 29일 서울신문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한국 항공사 A사는 일본 공항 핸들링 업체인 FMG를 통해 나리타공항에서 지상직 직원들을 간접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접고용된 지상직 직원들은 주로 발권과 티켓 확인 등을 담당하며 이들 중 절반은 한국인이다.
2018년 11월 FMG에 입사했다는 한국인 직원 B씨는 최근 회사 매니저로부터 받은 메신저 공지 내용을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쉬는 시간을 포함한 업무 시간, 그리고 회사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는 마리몬드 브랜드의 가방을 소지하지 말라. 우리 회사는 정치적·종교적 의미를 가진 물건 소지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회사는 이어 “물론 개인의 주의 주장에는 간섭하지 않지만 일하는 중이나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는 (가방을) 갖고 다니지 않도록 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B씨는 “사측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느꼈지만 입사한 지 1년 안에 퇴사하면 한 달치 월급보다 많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고용계약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며 지시에 따르지 않자 일본인 상사들이 ‘아직도 가방을 안 바꿨냐’며 눈치를 줘 결국 에코백을 쇼핑백에 넣어 들고 다녔다고 밝혔다.
A항공사는 “마리몬드 가방 금지령에 관한 문의가 여러 차례 들어와 나리타공항 지점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결과 FMG가 정치적·종교적 의미가 담긴 장신구 등을 금지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협력업체이지만 다른 회사이므로 규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서울신문은 전했다.
소다 편집팀 기사제보 dla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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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항공사 A사는 일본 공항 핸들링 업체인 FMG를 통해 나리타공항에서 지상직 직원들을 간접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접고용된 지상직 직원들은 주로 발권과 티켓 확인 등을 담당하며 이들 중 절반은 한국인이다.
2018년 11월 FMG에 입사했다는 한국인 직원 B씨는 최근 회사 매니저로부터 받은 메신저 공지 내용을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쉬는 시간을 포함한 업무 시간, 그리고 회사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는 마리몬드 브랜드의 가방을 소지하지 말라. 우리 회사는 정치적·종교적 의미를 가진 물건 소지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회사는 이어 “물론 개인의 주의 주장에는 간섭하지 않지만 일하는 중이나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는 (가방을) 갖고 다니지 않도록 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B씨는 “사측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느꼈지만 입사한 지 1년 안에 퇴사하면 한 달치 월급보다 많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고용계약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며 지시에 따르지 않자 일본인 상사들이 ‘아직도 가방을 안 바꿨냐’며 눈치를 줘 결국 에코백을 쇼핑백에 넣어 들고 다녔다고 밝혔다.
A항공사는 “마리몬드 가방 금지령에 관한 문의가 여러 차례 들어와 나리타공항 지점에 사실확인을 요청한 결과 FMG가 정치적·종교적 의미가 담긴 장신구 등을 금지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협력업체이지만 다른 회사이므로 규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서울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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