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성로에서 성인 남성 B씨가 10대 무리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29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집단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7)군 등 10대 6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선후배 사이인 A군 등 6명은 19일 오전 2시 30분께 술집 등이 밀집된 중구 동성로 노상에서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B(26)씨 일행 3명과 시비가 붙었다. A씨 등 6명은 손과 발로 B씨를 집단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상대방 측 일행 2명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일로 B씨는 갈비뼈 골절, 안와골절상 등 전치 4주 이상의 피해를 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군 등을 검거했다”며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이지만 피해자 부상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B씨의 친형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제 동생은 헬스트레이너이고 건장한 20대 남자다. 눈, 치아, 갈비뼈가 다 나갈때까지 어떻게 얼마나 맞았길래 이렇게까지 되나 했다. CCTV 영상은 그 날의 진실을 모두 말해주고 있었다”라며 “동생은 안와골절, 치아파절, 갈비뼈 골절 등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글쓴이는 동성로 인근 상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사건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성년자인 이 아이들이 소년법의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년보호처분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지 않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글쓴이는 “경찰이 주말이라는 이유로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월요일에 담당 형사가 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인근 상가의 CCTV 보존 기간은 2~3일 정도로 짧다고 하기에 너무 걱정된다”라고 하며 경찰의 미지근한 대응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담당 경찰은 사건 당일 새벽에 배정됐다. 인근 상가의 CCTV와 목격자 증언도 이미 확보한 상황”이라며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다”라고 해명했다.
이 사건은 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개제되며 동의를 구하고 있다.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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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집단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7)군 등 10대 6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선후배 사이인 A군 등 6명은 19일 오전 2시 30분께 술집 등이 밀집된 중구 동성로 노상에서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B(26)씨 일행 3명과 시비가 붙었다. A씨 등 6명은 손과 발로 B씨를 집단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상대방 측 일행 2명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일로 B씨는 갈비뼈 골절, 안와골절상 등 전치 4주 이상의 피해를 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군 등을 검거했다”며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이지만 피해자 부상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B씨의 친형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제 동생은 헬스트레이너이고 건장한 20대 남자다. 눈, 치아, 갈비뼈가 다 나갈때까지 어떻게 얼마나 맞았길래 이렇게까지 되나 했다. CCTV 영상은 그 날의 진실을 모두 말해주고 있었다”라며 “동생은 안와골절, 치아파절, 갈비뼈 골절 등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글쓴이는 동성로 인근 상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사건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성년자인 이 아이들이 소년법의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년보호처분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지 않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글쓴이는 “경찰이 주말이라는 이유로 사건 발생 이틀 뒤인 월요일에 담당 형사가 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인근 상가의 CCTV 보존 기간은 2~3일 정도로 짧다고 하기에 너무 걱정된다”라고 하며 경찰의 미지근한 대응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담당 경찰은 사건 당일 새벽에 배정됐다. 인근 상가의 CCTV와 목격자 증언도 이미 확보한 상황”이라며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다”라고 해명했다.
이 사건은 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개제되며 동의를 구하고 있다.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