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인 박진성 씨가 폭행 의혹에 휩싸인 JTBC 손석희 대표이사 사장에게 보내는 시를 공개했다.
박 씨는 1월 25일 트위터에 "손석희 앵커님께"라는 제목의 시를 게재했다.
박 씨는 시를 통해 "의혹만으로 진술만으로 그리고 눈물만으로 여럿 인생 파 탄내놓고 그간 안녕하셨습니까"라며 "의혹도 있고 진술도 있고 녹취록도 있는데 법으로 하자니, 맞고소를 하셨다니.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계시네요, 그거 참 힘든 일이지요?"라고 했다.
이어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신의 눈에선 피눈물이 난다던데 옛말도 팩트 체크 직접 해주시니 참언론인이십니다"라며 손 사장을 향해 "내가 하면 공론화 내가 당하면 법치주의로. 아, 좀 웃기지 않나요?"라고 했다. 한마디로 ‘내로남불’이라는 것.
박 씨가 이같은 시를 쓰며 손 사장을 비판하게 된 이유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관련 기사 ▶ ▶ ▶[窓]성범죄자 누명 1년… 갈가리 찢긴 시인의 삶
손 사장은 JTBC '뉴스룸'에서 지난해 2월 7일 2016년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에 앞장서고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탁수정 씨를 인터뷰했다.
박 씨는 1월 25일 트위터에 "손석희 앵커님께"라는 제목의 시를 게재했다.
박 씨는 시를 통해 "의혹만으로 진술만으로 그리고 눈물만으로 여럿 인생 파 탄내놓고 그간 안녕하셨습니까"라며 "의혹도 있고 진술도 있고 녹취록도 있는데 법으로 하자니, 맞고소를 하셨다니.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계시네요, 그거 참 힘든 일이지요?"라고 했다.
이어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신의 눈에선 피눈물이 난다던데 옛말도 팩트 체크 직접 해주시니 참언론인이십니다"라며 손 사장을 향해 "내가 하면 공론화 내가 당하면 법치주의로. 아, 좀 웃기지 않나요?"라고 했다. 한마디로 ‘내로남불’이라는 것.
박 씨가 이같은 시를 쓰며 손 사장을 비판하게 된 이유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관련 기사 ▶ ▶ ▶[窓]성범죄자 누명 1년… 갈가리 찢긴 시인의 삶
손 사장은 JTBC '뉴스룸'에서 지난해 2월 7일 2016년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에 앞장서고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탁수정 씨를 인터뷰했다.
탁 씨는 "5년 전 출판계 내 성폭력 피해자였고 또 폭로자였다"라며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압박하는 용도로 명예훼손이 유지가 되든 무죄가 되든 무고가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일단 (맞고소를) 걸고 피해자를 압박해 더 이상의 발언을 할 수 없게 하거나 위축되게 한다. 문단 내에서도 실제로 그런 보복성 고소를 당한, 그러니까 맞고소라는 표현보다 보복성 고소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라고 말했다.
또 JTBC '뉴스룸'은 그해 2월 28일 "특히 문단 내 성폭력 운동을 주도해 온 탁수정 씨는 과거 이력에 대한 허위 사실이 퍼지면서 비판을 받았다. 탁 씨의 경우 과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고발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소송 등을 당했던 사실이 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는 명예훼손 부분이 무고죄로 고소당해 처벌 받았다는 식으로 퍼져나간 것. 이 때문에 법적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라고 방송했다.
이에 박 씨는 같은 날 블로그를 통해 '뉴스룸'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보도를 보면 마치 탁 씨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당한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다. 이게 바로 가짜뉴스다. 탁 씨가 모 시인 관련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한 이유는 탁 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2항' 즉, '허위 사실 적시'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허위사실 유포 행위 가해자를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로 둔갑시키지 마라"고 항의했다.
이어 "탁 씨는 물론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적이 없다. 그 사실만 강조하지 마시고 해당 뉴스룸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어떠한 잘못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나아가 해당 이슈에 알맞는 사람인지 살펴봐주시기 바란다. JTBC 뉴스룸이 만들어 낸 사회 현상, 즉 '팩트 체크'를 철저하게 하시고 출연자를 섭외해라. 저 포함 복수의 시인들이 탁 씨의 JTBC 뉴스룸 출연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건 저의 몫이고 그들의 몫일 거다"라고 했다.
박 씨는 "탁 씨가 모 시인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다가 그 사실이 허위로 밝혀져 처벌받은 판결문 일부"라며 판결문을 캡처해 올렸다. 판결문에는 '피고가 트위터 계정에 원고가 A 씨를 감금, 성폭행,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협박 등을 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적혀 있었다.
또 JTBC '뉴스룸'은 그해 2월 28일 "특히 문단 내 성폭력 운동을 주도해 온 탁수정 씨는 과거 이력에 대한 허위 사실이 퍼지면서 비판을 받았다. 탁 씨의 경우 과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고발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소송 등을 당했던 사실이 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는 명예훼손 부분이 무고죄로 고소당해 처벌 받았다는 식으로 퍼져나간 것. 이 때문에 법적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라고 방송했다.
이에 박 씨는 같은 날 블로그를 통해 '뉴스룸' 보도가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보도를 보면 마치 탁 씨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당한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다. 이게 바로 가짜뉴스다. 탁 씨가 모 시인 관련으로 형사상 처벌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한 이유는 탁 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2항' 즉, '허위 사실 적시' 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허위사실 유포 행위 가해자를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로 둔갑시키지 마라"고 항의했다.
이어 "탁 씨는 물론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 적이 없다. 그 사실만 강조하지 마시고 해당 뉴스룸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어떠한 잘못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나아가 해당 이슈에 알맞는 사람인지 살펴봐주시기 바란다. JTBC 뉴스룸이 만들어 낸 사회 현상, 즉 '팩트 체크'를 철저하게 하시고 출연자를 섭외해라. 저 포함 복수의 시인들이 탁 씨의 JTBC 뉴스룸 출연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건 저의 몫이고 그들의 몫일 거다"라고 했다.
박 씨는 "탁 씨가 모 시인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다가 그 사실이 허위로 밝혀져 처벌받은 판결문 일부"라며 판결문을 캡처해 올렸다. 판결문에는 '피고가 트위터 계정에 원고가 A 씨를 감금, 성폭행,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협박 등을 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적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