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육 시설서 술에 만취한 채 발견된 유아, 왜?

phoebe@donga.com2019-01-23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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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GettyImages)/이매진스
미국에서 가정 보육 시설에 믿고 맡긴 유아가 술에 잔뜩 취해 병원에 실려 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보육 시설 운영자는 형사 고발됐습니다.

도리스 마리 오트(Doris Marie Ott‧50)라는 여성이 메릴랜드주 워커스빌 근처의 집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남자 어린이가 알코올 중독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프레드릭 뉴스 포스트가 1월 1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4월 10일 벌어졌습니다.

소년을 검사한 프레드릭 기념 병원 의사는 아이가 호흡할 때마다 술 냄새가 났고, 혈중 알코올 수치가 메릴랜드 주 성인 음주운전 기준치의 약 3배 넘어선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찰에 밝혔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오트는 12월 미성년자를 위험에 방치한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됐고, 법정에 출두하기로 서명한 후에 풀려났습니다. 변호사는 언론에 “무죄를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스5 뉴스 화면 캡처
소년은 문제가 된 날 오전 8시 30분경 어머니가 보육 시설에 데려다 줬을 때 정상적으로 행동했으나, 그날 낮잠을 자다가 느리게 일어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오후 3시 45분, 오트가 이상한 점을 파악하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눈을 뜨려고 애쓰는데 깨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달려가 보니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집 지하실 냉장고에서 알코올음료를 발견했지만, 오트는 어린 아이가 여기까지 내려와 흔적도 안 남기고 냉장고에 있는 술을 꺼내 마시는 것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그녀는 그날 보육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었던 유일한 성인”이라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폭스5 보도에 따르면, 아이 어머니는 수사관들에게 아들을 어린이집에서 찾아올 때 알코올 냄새를 맡았던 적이 이미 세 번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오트가 산책하다가 묻은 것이라고 하거나 아기 물티슈에서 나온 냄새라고 둘러댔다고 합니다.

오트는 2000년 8월 31일 메릴랜드주 교육부에서 처음 보육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녀는 24개월 미만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돌볼 수 있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당국은 오트의 면허를 9월 최종 취소했습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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