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중이던 유기견과 유기묘 200여 마리를 독단적으로 안락사 한 의혹을 받고 있는 동물보호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48·여)가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소연 대표 관련 의혹 제보를 여럿 받았다고 밝힌 손수호 변호사는 1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박 대표가 사단법인 케어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있다면서 “케어가 충주에 동물보호소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내용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에 따르면 케어는 경기도 포천의 내촌 보호소 등이 꽉 찼다는 이유로 새로운 보호소를 건립을 위한 모금을 진행해 2012년 2억 원의 후원금을 거뒀다. 이후 2016년 9월경 1억 8000만 원을 들여 충북 충주시에 있는 토지를 매입했다.
그는 “해당 토지의 등기부를 확인해본 결과 케어 명의가 아니라 박 대표 개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다”라며 “박 대표가 재단의 자금을 횡령했거나 착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가 일반 농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박 대표 이름으로 토지를 매입했을 가능성도 있다. 경사가 심해서 농사에 활용하지 어려운 영농여권분리농지를 제외한 농지의 경우 일반 법인이 매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이러한 이유로 ‘개인이 대신 매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할 수도 있다”라며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의문. 아니, 보호소 지을 땅이 전국에 그곳뿐이었는가. 굳이 왜 법인 이름으로 살 수 없는 땅을 샀는가. 이건 혹시 보호소를 세울 수 없는 땅을 산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지목 변경을 비롯한 행정 절차가 제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왜 거기에 그 땅을 샀고 또 그 땅을 사면서 법인이 소유할 수 없으니까 박소연 대표 개인으로 등기를 했는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의문이 계속 꼬리를 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소연 대표가 사실은 법인 소유 땅인데 이게 편의상 이름만 빌려준 거다라고 해명할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명의 신탁으로 부동산 실명의사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박 대표가 소유한 토지는 충주를 비롯해 포천 등 두세 곳이 더 있다고 한다.
장연제 기자 jeje@donga.com
페이스북 구독
박소연 대표 관련 의혹 제보를 여럿 받았다고 밝힌 손수호 변호사는 1월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박 대표가 사단법인 케어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있다면서 “케어가 충주에 동물보호소를 만들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내용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에 따르면 케어는 경기도 포천의 내촌 보호소 등이 꽉 찼다는 이유로 새로운 보호소를 건립을 위한 모금을 진행해 2012년 2억 원의 후원금을 거뒀다. 이후 2016년 9월경 1억 8000만 원을 들여 충북 충주시에 있는 토지를 매입했다.
그는 “해당 토지의 등기부를 확인해본 결과 케어 명의가 아니라 박 대표 개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있다”라며 “박 대표가 재단의 자금을 횡령했거나 착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가 일반 농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박 대표 이름으로 토지를 매입했을 가능성도 있다. 경사가 심해서 농사에 활용하지 어려운 영농여권분리농지를 제외한 농지의 경우 일반 법인이 매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이러한 이유로 ‘개인이 대신 매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할 수도 있다”라며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의문. 아니, 보호소 지을 땅이 전국에 그곳뿐이었는가. 굳이 왜 법인 이름으로 살 수 없는 땅을 샀는가. 이건 혹시 보호소를 세울 수 없는 땅을 산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지목 변경을 비롯한 행정 절차가 제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왜 거기에 그 땅을 샀고 또 그 땅을 사면서 법인이 소유할 수 없으니까 박소연 대표 개인으로 등기를 했는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의문이 계속 꼬리를 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소연 대표가 사실은 법인 소유 땅인데 이게 편의상 이름만 빌려준 거다라고 해명할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명의 신탁으로 부동산 실명의사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박 대표가 소유한 토지는 충주를 비롯해 포천 등 두세 곳이 더 있다고 한다.
장연제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