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값 아낀다고 아내 조종석에 태운 조종사

dkbnews@donga.com2019-01-13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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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석에 아내를 태웠던 기장이 징계를 받게 됐다.

영국 데일리메일 인터넷판은 1월 10일(현지시각) "한 항공사 기장이 자신의 아내를 조종석에 태웠다가 발각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중국 둥하이항공 소속 파일럿 첸 씨는 조종석에 아내를 태우고 비행하다 적발됐다.

첸 씨의 아내는 난퉁에서 란저우로 향하는 비행기의 표를 구매했다. 하지만 아내는 란저우에서 베이징까지 가는 것이 최종 목적지였다.

이후 그는 아내를 란저우에서 베이징까지 조종석에 태우고 비행했다. 경유지에서 아내가 조종석에 들어간 것이다.

둥하이항공 측은 "여객기 운영 절차와 안전 규정 등을 위반했다"면서 "첸 씨에게 6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벌금은 1만2000위안(약 200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내의 비행기 요금까지 청구했다. 더불어 첸 씨의 아내를 조종석에 태우는데 동조한 동료도 15일의 정직과 벌금 100만 원을 내는 징계를 받았다.

이후 둥하이항공은 고객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안전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개선책으로 내놨다.

전문가들은 "조종석은 보안 사항이 많아 일반인을 태울 수 없는 구역이다"면서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큰 일낼 수 있어 그런면에서 보면 징계 자체가 가벼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도깨비뉴스 통신원 한신人 dkbnews@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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