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진료하던 주치의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 박 모씨(30)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5시 45분경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조울증으로 불리는 양극성 장애를 앓아 입원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박 씨는 진료실에 들어간 지 15분이 채 지나지 않아 미리 준비한 흉기를 임 교수에게 휘둘렀고 임 교수가 진료실 밖으로 피해 뛰쳐나오자 계속 뒤쫓아가 다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임 교수는 중상을 입은 상태로 응급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곧바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7시30분경 결국 숨졌다.
박 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1월 2일 오후 1시 30분경 서울 종로 경찰서를 나섰다. 검은색 점퍼·모자·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박 씨는 ‘왜 살해 했나’,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등의 물음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박 씨는 이날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서도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우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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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5시 45분경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조울증으로 불리는 양극성 장애를 앓아 입원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박 씨는 진료실에 들어간 지 15분이 채 지나지 않아 미리 준비한 흉기를 임 교수에게 휘둘렀고 임 교수가 진료실 밖으로 피해 뛰쳐나오자 계속 뒤쫓아가 다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임 교수는 중상을 입은 상태로 응급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곧바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7시30분경 결국 숨졌다.
박 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1월 2일 오후 1시 30분경 서울 종로 경찰서를 나섰다. 검은색 점퍼·모자·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박 씨는 ‘왜 살해 했나’,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등의 물음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박 씨는 이날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서도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우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