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 1.8% 인상…文 대통령 연봉 2억2630만원

jeje@donga.com2018-12-31 15: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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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2019년 공무원 보수가 전년보다 1.8% 인상된다.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당은 더 오르거나 신설됐다. 사병 월급은 동결됐다.

12월 31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4년(1.7%) 이후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등 2~3%대를 유지해오다 다시 1%대로 감소했다.

정부는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정했다. 또한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해 대통령을 비롯해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연봉은 지난해보다 149만9000원 오른 2억2629만7000원이다. 직급보조비(월 320만 원)와 정액급식비(월 13만 원)를 포함한 보수 총액은 2억6625만7000원이다. 국무총리는 1억7543만6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억3272만7000원을 받는다.

특히 국민의 안전,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각종 위험·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와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나아질 전망이다.

태풍·지진·화재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1일 8000원(월 5만 원 상한)의 방재안전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산불 진화현장에 동행하는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정비사의 특수 업무 수당은 월 8만7000원∼15만7000원에서 월 13만1000원∼23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해양사고 현장에서 해양경찰구조대와 동일하게 인명구조,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파출소 잠수·구조대원에게 월 6만 원의 특수 업무수당을 지급한다. 현재 해양경찰구조대에 12개 파출소를 지정·운영해 잠수·구조대원을 배치하고 있다.

극한의 환경에서 특수·심해 잠수교육을 받는 해군 특수전전단(UDT), 해난구조대(SSU) 교육생에게도 잠수교육 기간(4개월) 한정 월 15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20% 이상 오른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지급하는 수당을 40%에서 50%로 인상한다.

사병의 봉급은 동결된다. 병장의 경우 월 40만5700원을 받고, 상병·일병·이병은 각각 36만6200원, 33만1300원, 30만6100원을 받는다. 사병의 보수는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격년마다 인상할 방침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오는 2022년까지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반면,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한 공직문화를 세우고 공무원의 높은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위공무원의 직위해제(파면·해임·강등·정직 등) 기간 중 보수는 더 깎인다.

직위해제 기간 중 첫 3개월간은 봉급월액의 70%에서 50%로, 4개월부터는 40%에서 30%로 각각 줄어든다. 연봉제 대상자(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첫 3개월은 연봉월액의 60%에서 40%로, 4개월부터는 30%에서 20%로 감소한다.

장연제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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