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에 징역 5년 구형 “객관적 물증으로 충분히 혐의 인정돼”

ptk@donga.com2018-12-28 15: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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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드루킹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51)에게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사적 요구를 들어줘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 해달라고 공소사실을 2개로 구분해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관련자 진술과 텔레그램 및 통화, 포털 사이트 접속 내역, 압수된 수많은 모바일 폰 등 객관적 물증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민의를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해야 할 임무를 가진 의원이 합법을 가장한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고 지원 받으면서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행위를 한 점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다.
드루킹 김동원 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김 지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역할이나 관심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기억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상호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이날 결심 공판에 앞서 취재진 앞에서 “누구 말이 진실인지 마지막 재판에서도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며 무죄를 자신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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