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 ‘슈’ 불구속 기소 …해외 상습 도박 혐의, 사기·국내 도박은 무혐의

realistb@donga.com2018-12-28 10: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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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슈 인스타그램

아이돌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가 마카오에서 수억 원대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기 및 국내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됐다.
28일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 2부는 슈를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슈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마카오 도박장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 원대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슈의 도박 혐의는 지난 6월 채권자 박모 씨와 윤모 씨가 서울 광진구의 워커힐 호텔 카지노에서 슈에게 각각 3억 5000만 원과 2억 5000만 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 7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세간에 드러났다.

해당 카지노는 외국인만 출입할 수 있으나 슈는 일본 영주권이 있어 출입이 가능했다. 검찰은 슈의 국내 도박 혐의에 대해 해외 영주권자로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들어가 도박을 한 만큼 특례조항을 적용받는다고 봤다. 따라서 슈의 국내 도박 혐의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박모 씨와 윤모 씨가 빌려준 자금을 특정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들이 슈와 돈을 주고받으며 함께 도박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국내 도박 혐의와는 다르게 해외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이 없다며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형법상 단순 도박 혐의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상습범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슈는 지난 5월에서 6월 경 국내 카지노에 자주 방문했다고 한다. 목격자는 "슈는 주로 마스크를 쓰고 방문했고, 룸에서 혼자 게임을 했다. 장소는 공인이라 주로 눈에 띄지 않는 프라이빗 룸에 배정됐다. 방을 통째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고객들은 목격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변주영 동아닷컴 기자 realist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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