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만에 나타난 안희정, 직업은 “무직” 거주지는 “양평 친구 집”

eunhyang@donga.com2018-12-21 1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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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희정 전 지사(동아일보)
지위를 이용해 비서였던 김지은 씨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가 21일 항소심 법정에 출석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8월 무죄를 선고받고 약 4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12호 중법정에서 안희정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굳은 표정으로 들어선 안 전 지사는 ‘김지은 씨 마주했는데 심경 어떠한가’,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비판 여론이 컸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냐’ 등의 질문에 “죄송하다. 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답했다.

같은 날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같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된 심경에 대해선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다.

김지은 씨에 대한 피해자 신문이 예정된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다만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모두진술 절차는 공개됐다.

안 전 지사는 재판부가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인정 신문)에서 직업을 묻자 “현재 직업은 무직”이라고 답했다. 거주지 질문에는 “원래 주소는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이지만, 현재는 양평에 있는 친구 집에 있다”라고 답변했다.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폭력이다. 1심은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에 어긋나게 ‘위력’을 부당하게 축소해 봤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도지사와 수행비서라는 관계에 있어서 업무상 위력이 존재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간음이나 추행의 수단이 된 것은 아니다”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할만하다고 해도 성폭력은 별개의 문제다. 비난 가능성을 강조하고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따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안 전 지사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은 비공개로 전환, 김지은 씨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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