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편집숍 ‘아리따움’의 한 지점에서 명의를 도용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12월 10일 네이트판에는 “아리따움에서 제 명의를 도용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전모 씨는 아리따움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아리따움에서 생일 쿠폰이 발급되었다고 빨리 사용하라고 문자가 와 홈페이지에 들어갔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로그인을 하니 아리따움 OOOO점에서 제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마트클럽 가입하고 2018년 6월 8일부터 2018년 11월 15일까지 6개월가량 쿠폰과 제 명의의 스마트클럽 카드로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한 다음 중국에 팔고 이윤을 챙기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 알림톡 7개를 캡처해 공개했는데요. 전 씨가 구매했다고 적힌 금액은 적게는 1만5000원, 많으면 50만7500원입니다.
12월 10일 네이트판에는 “아리따움에서 제 명의를 도용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전모 씨는 아리따움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아리따움에서 생일 쿠폰이 발급되었다고 빨리 사용하라고 문자가 와 홈페이지에 들어갔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로그인을 하니 아리따움 OOOO점에서 제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마트클럽 가입하고 2018년 6월 8일부터 2018년 11월 15일까지 6개월가량 쿠폰과 제 명의의 스마트클럽 카드로 상품을 할인받아 구매한 다음 중국에 팔고 이윤을 챙기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 알림톡 7개를 캡처해 공개했는데요. 전 씨가 구매했다고 적힌 금액은 적게는 1만5000원, 많으면 50만7500원입니다.
12월 13일 추가로 올린 글에서는 “OOOO지점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다”면서 사장이 20만 원에 합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솔직한 사과를 받고 싶었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라며 심정을 전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비슷한 사례가 더 많을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화장품 매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고 밝힌 누리꾼은 “생일 고객 40% 할인받아서 다른 고객에게 원가 만원 받고 자기들 4000원 챙김. 중국으로 몰래 내통할 때 브로커 있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출까진 아니고 중국 보따리장수한테 파는 겁니다”, “저희 엄마도 안 적 없는 XXXXX에서 1만5000원 구매하고 포인트 적립 했다고 뜨길래 누가 번호 잘못 입력한 건가 하고 말았는데 명의도용이었군요. 내일 당장 전화해봐야겠네”등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화장품 매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고 밝힌 누리꾼은 “생일 고객 40% 할인받아서 다른 고객에게 원가 만원 받고 자기들 4000원 챙김. 중국으로 몰래 내통할 때 브로커 있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출까진 아니고 중국 보따리장수한테 파는 겁니다”, “저희 엄마도 안 적 없는 XXXXX에서 1만5000원 구매하고 포인트 적립 했다고 뜨길래 누가 번호 잘못 입력한 건가 하고 말았는데 명의도용이었군요. 내일 당장 전화해봐야겠네”등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모레퍼시픽 측은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회사 입장에서 유감이다. 판매 직원이 도용을 해서 포인트를 사용한 것 같다”라고 명의도용을 인정하면서도 “중국으로 팔아넘겼다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거라는 추측에 대해서는 “다른 피해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판매 직원들이 고객 페이지를 어디까지 보고 관리를 어떻게 할지 논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점주가 20만 원에 합의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점주에게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해당 사례 말고도 다른 일이 있었는지도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김가영 기자 kimga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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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거라는 추측에 대해서는 “다른 피해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판매 직원들이 고객 페이지를 어디까지 보고 관리를 어떻게 할지 논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점주가 20만 원에 합의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점주에게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해당 사례 말고도 다른 일이 있었는지도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김가영 기자 kimga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