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폭행하고, 임신부 쓰러지고…‘혁신학교 반대’, 아파트값 때문?

bong087@donga.com2018-12-13 10: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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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서울 송파지역 일부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혁신학교’는 공교육의 획일적인 교육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학교 형태다. ‘혁신학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혁신학교는 ▲입시와 경쟁보다는 함께 배우는 교육 ▲교사와 학생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교사·학생들끼리 소통하고 협력하는 학교 문화를 목표로 한다. 입시 위주의 획일적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높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교장·교사들에게 학교 운영 및 교과 과정의 자율권을 주고, 학생들에게는 토론 중심의 수업을 강조 하는 등 교육 과정의 다양화·특성화를 통해 공교육 정상화 및 다양화를 추구한다.

기존에 있는 학교는 학부모·교직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혁신학교로 지정할 수 있지만, 신설 학교는 교육감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혁신학교가 토론 수업과 인성 교육 등에 중점을 둬 학업경쟁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선 혁신학교 지정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12월 12일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혁신학교 지정과 관련한 지역주민 간담회에서 한 주민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조 교육감은 내년(2018년) 3월 송파구 헬리오시티 단지 내에 개교하는 해누리초·중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는 문제를 두고 이날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후 2시 45분경 간담회를 마치고 나가던 조희연 교육감의 등을 30대 여성이 한 차례 때렸다. 이 여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조 교육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에 전해 풀려났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

혁신학교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간담회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몰려들자 교육청 직원들이 막는 과정에서 혼선이 생겨 임신부 1명이 쓰러져 119구급대에 실려 가는 일도 있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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