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다건 성희롱, 가해자 처벌 가능?…황다건의 의지+명예훼손 입증 돼야

bong087@donga.com2018-12-12 1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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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미성년자인 치어리더 황다건(18·삼성 라이온즈)이 성희롱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황다건 댓글 성희롱은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다’는 황다건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황다건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혐의도 입증해야 한다.
고교생 치어리더 황다건은 12월 10일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자신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을 비판하는 글을 남겼다가 삭제한 바 있다.
우선 황다건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가해자는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적용하는 죄목이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황다건이 고소장을 내면 해당 글로 실제 황다건의 명예가 훼손됐는지 여부가 가려지게 된다. 일례로 그룹 AOA 멤버 설현의 소속사는 올 3월 설현의 합성사진을 제작해 유포한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소속사 측은 10월 보도자료를 통해 “의정부지방검찰청과 대전지방검찰청은 합성사진 유포자 2인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법원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설현에 대한 명예훼손 및 인신공격성 게시물 게재,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을 한 네티즌 1명에 대해서도 검찰은 최근 약식 기소해 곧 법원의 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황다건의 사례를 지켜본 전지현 법무법인 참진 변호사는 12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특정을 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하면 이게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걸 단순한 성희롱으로 본다면 이게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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