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2시 1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서 택시기사 A 씨(57)가 분신을 시도했다. 전신에 화상을 입은 그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날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 씨는 국회 정문에서 여의2교로 향하는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안에서 인화물질을 뿌린 후 불을 질렀다.
이후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2시 49분쯤 결국 숨졌다.
이날 2시 8분 경 택시노조로부터 "카풀 반대 분신 시위한다"는 내용이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에 따라 A 씨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해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페이스북 구독
이날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 씨는 국회 정문에서 여의2교로 향하는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안에서 인화물질을 뿌린 후 불을 질렀다.
이후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2시 49분쯤 결국 숨졌다.
이날 2시 8분 경 택시노조로부터 "카풀 반대 분신 시위한다"는 내용이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에 따라 A 씨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해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