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최근 자동차 마니아들이 주로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맨홀 뚜껑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 과실은 없다"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4일 유튜브 '한문철TV'에 '맨홀에서 갑자기 솟아 오른 사람을 쾅~'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에서 한 변호사는 최근 차량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교통사고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전날 한 누리꾼은 보배드림에 "골목길을 10km로 주행 중에 공사 중인 맨홀에서 갑자기 사람 머리가 튀어나왔다"라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글쓴이는 "골목길이고 작은 맨홀이라 있는 지도 몰랐고 공사 중 표시나 삼각대도 없었다. 블랙박스에는 아주 작게 나왔는데 제 시야에서 보이지도 않아 실제로 치기 전 까지 왜 쳤는지도 몰랐다. 비명이 들리고 나서야 놀라서 나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머리에 피도 났지만 다친 분은 의식도 있고 움직이실 수 있는 듯했다"며 "그리고 경찰이 왔다. 경찰 쪽에서는 있어서 안 될 일이지만 인사사고라서 벌점 25점 이상과 벌금이 나올 거라 한다. 또 대인접수 안 하면 형사상 고발될 거라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맨홀 점검 주의 표시판이나 사람이라도 나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차도 바퀴가 밀려서 견적 몇십만원 나왔다. 이건 또 누구한테 보상받냐. 답답하다"라고 토로했다.
이 사고에 대해 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다"라고 강조했다. 단 판사의 성향에 따라 차량 파손에 대해선 일부 과실을 물을 수 있으나 맨홀에서 사람이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없으므로 인사사고에 대해선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 변호사는 "맨홀이 닫힌 건지 열린 건지 알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바닥에 고인 빗물이 보인다. 저 앞에 맨홀이 비가 내린 날은 약간 패인 데는 물이 고여 있다. 물 고인 거랑 맨홀이랑 구분이 안 간다. 살짝 그림자가 질 수도 있고 아스팔트 땜빵이랑도 구분이 안 간다. 영상으로는 맨홀 뚜껑이 열렸을 거라 생각을 못 한다. 아스팔트 일부라 생각하지. 맨홀이 열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냐"라고 말했다.
이어 "맨홀은 닫혀 있는 거다. 작업할 때는 반드시 그 주변에 펜스를 쳐야 한다. 사람이 일할 때는 누가 지켜주거나. 들어가서 일할 때는 안전하지만 나올 때 바깥 상황을 모르지 않냐. 누구든 반드시 보호해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얼마 전 수원지방법원은 맨홀 뚜껑에 빠져 코뼈가 부러진 자전거 운전자에게 과실 50%를 인정했다. 그런데 그 사건에는 맨홀 옆에 꼬깔콘이 세워져 있었다. 자전거가 못 보고 빠진 거다. 이 사건은 꼬깔콘이 없었다. 그래서 운전자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차가 빠져서 바퀴가 망가지면 국가배상을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과감한 판사는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안 과감한 판사는 운전자 과실 30%를 인정할 수 있다"며 "사람이 솟아오른 건 예상할 수 없다. 그건 과실을 물을 수 없다. 벌점 25점도 주면 안 된다. 그걸 부과한 경찰은 본인이 운전자였다면 피할 수 있었겠냐? 이 사고는 한마디로 날벼락이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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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는 4일 유튜브 '한문철TV'에 '맨홀에서 갑자기 솟아 오른 사람을 쾅~'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에서 한 변호사는 최근 차량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교통사고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전날 한 누리꾼은 보배드림에 "골목길을 10km로 주행 중에 공사 중인 맨홀에서 갑자기 사람 머리가 튀어나왔다"라며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글쓴이는 "골목길이고 작은 맨홀이라 있는 지도 몰랐고 공사 중 표시나 삼각대도 없었다. 블랙박스에는 아주 작게 나왔는데 제 시야에서 보이지도 않아 실제로 치기 전 까지 왜 쳤는지도 몰랐다. 비명이 들리고 나서야 놀라서 나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머리에 피도 났지만 다친 분은 의식도 있고 움직이실 수 있는 듯했다"며 "그리고 경찰이 왔다. 경찰 쪽에서는 있어서 안 될 일이지만 인사사고라서 벌점 25점 이상과 벌금이 나올 거라 한다. 또 대인접수 안 하면 형사상 고발될 거라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맨홀 점검 주의 표시판이나 사람이라도 나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차도 바퀴가 밀려서 견적 몇십만원 나왔다. 이건 또 누구한테 보상받냐. 답답하다"라고 토로했다.
이 사고에 대해 한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다"라고 강조했다. 단 판사의 성향에 따라 차량 파손에 대해선 일부 과실을 물을 수 있으나 맨홀에서 사람이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없으므로 인사사고에 대해선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 변호사는 "맨홀이 닫힌 건지 열린 건지 알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바닥에 고인 빗물이 보인다. 저 앞에 맨홀이 비가 내린 날은 약간 패인 데는 물이 고여 있다. 물 고인 거랑 맨홀이랑 구분이 안 간다. 살짝 그림자가 질 수도 있고 아스팔트 땜빵이랑도 구분이 안 간다. 영상으로는 맨홀 뚜껑이 열렸을 거라 생각을 못 한다. 아스팔트 일부라 생각하지. 맨홀이 열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냐"라고 말했다.
이어 "맨홀은 닫혀 있는 거다. 작업할 때는 반드시 그 주변에 펜스를 쳐야 한다. 사람이 일할 때는 누가 지켜주거나. 들어가서 일할 때는 안전하지만 나올 때 바깥 상황을 모르지 않냐. 누구든 반드시 보호해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얼마 전 수원지방법원은 맨홀 뚜껑에 빠져 코뼈가 부러진 자전거 운전자에게 과실 50%를 인정했다. 그런데 그 사건에는 맨홀 옆에 꼬깔콘이 세워져 있었다. 자전거가 못 보고 빠진 거다. 이 사건은 꼬깔콘이 없었다. 그래서 운전자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차가 빠져서 바퀴가 망가지면 국가배상을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과감한 판사는 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안 과감한 판사는 운전자 과실 30%를 인정할 수 있다"며 "사람이 솟아오른 건 예상할 수 없다. 그건 과실을 물을 수 없다. 벌점 25점도 주면 안 된다. 그걸 부과한 경찰은 본인이 운전자였다면 피할 수 있었겠냐? 이 사고는 한마디로 날벼락이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