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남편 주가조작’ 견미리, 법적 책임 없어…지나치면 명예훼손”

bong087@donga.com2018-12-07 10:59:50
공유하기 닫기
사진=채널A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견미리(53)의 남편이 최근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혐의가 없는 견미리에게 지나치게 도의적 책임을 물을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변호사의 지적이 나왔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6일 방송한 채널A ‘사건상황실’에 출연해 “(견미리가) 사실은 (남편이) 주가조작을 하는 건 몰랐을 것”이라면서 “공모를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방조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견미리 씨에게 법적 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얘기하는 건 도의적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얘기하는 사람들이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혹시라도 견미리 씨는 돈을 버는 연예인이니까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심리가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그것이 또 지나치면 명예훼손죄가 되기 때문에 적당히 멈추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견미리 제발 연예계 퇴출해야 합니다’ 등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다.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견미리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견미리의 남편 이모 씨(51)가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일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25억 원의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견미리가 별다른 입장 발표 없이 방송 활동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

한 청원자는 4일 ‘견미리의 홈쇼핑 출연이 불편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려 “견미리의 홈쇼핑 방송퇴출을 청원한다. 남편의 주가조작에 대해 모른 척 방관한 채 사과 한마디도 없이 화장품을 팔고 있었다. 홈쇼핑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견미리의) 남편이 견미리 이름을 이용해 주가 조작을 하기도 했다”면서 “견미리 자금이 회사로 투자되는 것처럼 허위공시해서 투자자들의 피 같은 돈을 끌어 모았다”고 비판했다.

실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달 2일 “(견미리의 남편) 이 씨는 자신의 처인 견 씨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견 씨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견미리 명의가 이런 범죄에 이용됐는데 피해자에게 사과 한 마디 없이 화장품만 팔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남편 일이니까 괜찮다? 분명 일부 투자자들은 견미리의 이름, 견미리의 남편, 그런 타이틀에 속아서 투자 했을 거다. 견미리 홈쇼핑 더이상 보고 싶지 않다. 최소한 본인 입으로 사과는 하는 게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카톡에서 소다 채널 추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