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호텔 직원이 내 알몸 몰카 촬영했다” 美여성 소송

phoebe@donga.com2018-12-05 11: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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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관련 없는 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미국 시카고에 사는 한 여성이 힐튼 월드와이드(Hilton Worldwide)를 대상으로 1억 달러(한화로 약 1112억 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성은 뉴욕 올버니 지점에 머물 당시 호텔 직원이 샤워 중이던 자신의 알몸을 촬영한 뒤 동영상을 음란사이트에 올리고 협박 e메일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12월 6일(현지시간) NBC 뉴스 등에 따르면, 가명 ‘제인 도(Jane Doe)’로 확인 된 시카고 여성은 2015년 7월 햄튼 인 앤 스위트(Hampton Inn and Suites) 자신의 방에서 비밀리에 촬영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은 소장에서 호텔 소유주와 힐튼 체인을 피고로 지명했다.

여성은 같은 해 9월 익명의 e메일 발송자가 포르노 웹 사이트에 게시된 자신의 몰카 영상 링크를 보내면서 처음 몰카 촬영 피해를 알게 됐다. 영상 파일 제목은 자신의 전체 이름이었다.

e메일 발송자는 “나는 변태”라고 말하면서 처음에는 여성에게 벗은 영상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 이 용의자는 또한 그녀가 변호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 뉴욕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이 영상 전송을 거부하자, 용의자는 10월 “너무 늦기 전에 답장하라”라며 이번에는 2000달러(222만 원)를 요구했다. 그다음 해에는 1000달러(111만 원)를 달라고 요구했다고 여성은 소장에서 밝혔다.

돈을 주지 않자, 용의자는 여성의 동료들에게 그 영상을 이메일로 보냈고, 적어도 12개의 음란 사이트에 영상을 게시했다.

시카고 여성의 변호사 롤랜드 크리스티안센(Roland Christiansen)은 용의자가 이 여성과 같은 방에 묵었던 다른 손님에 대한 비밀리에 촬영한 파일을 더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크리스티안센 변호사는 소송에서 용의자가 가진 방대한 개인 정보로 미뤄 볼 때, 그가 “호텔 직원이거나 방에 접근할 수 있는 누군가”라는 것이 합리적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호텔 대변인은 성명에서 “혐의에 충격을 받고 망연자실했다”고 밝혔다.

그는 “손님들의 안전과 보안은 우리의 최우선 사항이며, 우리는 어떠한 사생활 침해도 용납하지 않는다”라면서 “아직 어떤 종류의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최근 그 호텔은 완전히 수리됐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영상 장치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범인은 촬영 이후 몰래카메라를 치웠을 가능성이 있다.

호텔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 당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은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인 피해가 크다며 1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최현정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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