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서 갑자기 사람이…” 주행 중 겪은 사고에 '억울함 호소'

dkbnews@donga.com2018-12-05 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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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 갈무리.
서행하던 차량이 예상못한 사고로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받았다.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2월 3일 '10km로 주행중에 갑자기 맨홀에서 사람이 튀어나왔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과 함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말 그대로 골목길을 10km 주행 중에 공사 중인 맨홀에서 갑자기 사람 머리가 튀어나왔다. 사실 맨홀이 있는지도 몰랐다. '공사중' 표시나 삼각대도 없어 짐작조차 못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블박에는 작게 나왔는데 당시 나의 시야에서는 보이지도 않았다. 실제로는 치기 전까지 왜 쳤는데 뭘 쳤는지도 몰랐다. 비명이 들리고 나서야 손이 떨리면서 놀라서 나갔다. 다친 분은 다행스럽게도 의식도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듯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결국 경찰조서를 쓰러 경찰서로 향한 차주. 그는 경찰로부터 '인사사고'라는 이유로 25점 이상의 벌점과 벌금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하지만 차주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최소한 주의 표지판이나 사람이라도 나와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차도 바퀴가 밀려서 견적이 몇십만 원 나왔다. 이건 또 누구에게 보상 받냐"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천천히 운전하고, 유난히 조심했던 길이다. 주변에서는 인사사고라 어쩔 수 없다고만 하니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린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구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차주를 위로했다. "저건 아무도 못 피한다", "관할 구청에 민원 넣으세요", "무과실 아니냐. 공사표지판 안 세우면 불법이다", "이번 건은 운전자 편 들어주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안전조치 미흡으로 일어난 사고로 인명이 다치고 내 차량이 파손됐다고 주장하라"면서 "사고 수습 후 소송 등을 통해 건설회사에 책임을 묻고 구청과 국토교통부에 건설회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dk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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