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중 성폭행 시도한 40대 BJ…시청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lastleast@donga.com2018-11-30 15: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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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개인 인터넷 방송 중 여성을 폭행한 40대 BJ(방송진행자)가 시청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 함께 있던 40대 여성 B 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고, B 씨가 거부하자 B 씨를 묶은 뒤 수차례 폭행했다.
 
방송을 보고 있던 시청자들은 채팅창에 “여자를 왜 때리냐”, “제발 부탁드리는데 여자는 때리면 안 된다”며 말리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A 씨는 한 시청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를 신고한 시청자는 채널A와 인터뷰에서 “진짜 너무 놀랐다. 영화에서 볼 듯한 거 있지 않나. 그래서 바로 끊고 112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에도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한 BJ가 시청자의 제보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당시 서울강남경찰서에 따르면 BJ인 C 씨는 2일 오전 8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술집에서 인근 모텔까지 약 700m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C 씨가 음주운전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C 씨를 체포했으며, 검거 당시 C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6%였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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