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탄도미사일 오(誤)경보에 심장발작 남성, 소송 제기

phoebe@donga.com2018-11-29 16: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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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관련 없는 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하와이 주정부가 탄도미사일 경보를 잘못 발령한 직후 놀라 심장마비를 일으킨 한 남자가 지난 11월 27일(현지시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하와이로 들어온 탄도 미사일 위협, 즉시 대피처를 찾아라. 이건 훈련이 아니다!”

평화로운 1월 13일 토요일 오전, 하와이 주민 제임스 션 쉴즈(James Sean Shields) 씨의 휴대전화에 하와이 주정부 비상관리국에서 발송한 비상경보 메시지가 떴다.

여자친구 브렌다 레이첼(Brenda Reichel) 씨와 함께 있었던 쉴즈 씨는 당장 레이첼 씨의 하와이 방위대에 있는 군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들은 “나도 그 메시지를 받았다. 그 위협은 진짜이니 어디로 피난하실지 알려 달라”라고 했다.

커플은 집을 나와 해변으로 차를 타고 향했다. 두 사람 모두 이 메시지가 사실이라고 믿고 극도로 겁을 먹었으며 곧 죽게 될 바엔 해변에서 죽는 편이 낫다고 믿었던 것이다.

아들‧딸과 통화한 쉴즈 씨는 가슴 부위에서 무겁고 화끈거리는 통증을 느꼈다. 잠시 후 그는 심장마비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실려 갔다. 여러 차례 위기를 넘겼지만 다행히 의사가 그를 소생시켰다.

쉴즈 씨 측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자신이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과 잘못된 미사일 경보 메시지, 그리고 주 정부가 그 경보를 즉시 취소하지 않은 점은 상당한 인과 요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자친구 레이첼 씨 역시 남자친구가 수차례 거의 죽음까지 간 것을 보고 “감정적인 혼란”을 겪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다.

소송 대상은 하와이 주정부와 비상관리국 행정관이다. 또한 미확인 국가 공무원, 미사일 경보에 책임이 있는 개인 및 단체들도 적시했다.

비상관리국 측은 “그들의 주장을 검토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떤 언급도 보류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1월 13일 비상관리국의 한 직원은 실수로 주민들에게 미사일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38분 후 이 메시지가 취소되기까지 주민들은 극도의 공포감에 패닉상태가 됐다.

하와이는 북한에서 7200㎞ 떨어져 있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사정거리 안에 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반격 명령을 내렸다면, 정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심각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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