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도 서러운데 ‘이름’ 공개?…삼양식품, 불합격자 개인정보 유출 파문

eunhyang@donga.com2018-11-29 15: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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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동아일보)
최근 신입·경력 공개채용을 진행한 식품 전문업체 ‘삼양식품’이 서류 전형에 불합격한 지원자 전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유출해 뭇매를 맞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9일 동아닷컴에 “삼양식품이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전날(28일) 접수된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양식품은 이날 오전 10시 ‘2018년 삼양식품 하반기 신입·경력 공채 채용’ 서류 전형에 불합격한 지원자에게 ‘불합격 통보’ 메일을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삼양식품 직원은 실수로 수신자 주소에 불합격자 전원의 이름 및 이메일 주소를 공개했다. ‘개별 메일’ 설정을 하지 않은 탓에 불합격자 2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이와 관련,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이날 저희에게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들어왔다. 이메일 수신자 주소에 불합격자 전원의 이메일 주소가 다 들어가버렸다. 이것만으로도 지원자들은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것”이라며 “신고를 받고 해당 사업자(삼양식품)에 연락을 했다. 이어 삼양식품은 우리에게 정보 유출 신고를 했다. 기업 입장에서 유출이 되면 통지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보를 유출한 기업은 법에 따라 유출 항목이 어떤 건지,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조치를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 통지를 하게 돼있다. 삼양식품은 저희 쪽에 통지를 했다”라며 “피해자 수는 2000명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현장 조사를 한 뒤에 집계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태의 중대성에 대해선 “권한이 없는 사람들에게 개인정보를 보인 게 문제다. 이름과 이메일 주소는 기업 차원에서만 볼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이메일 주소는 개인의 생년월일이나 영문, 이니셜 등이 있기에 특정 사람으로 유추할 수 있는 개인 정보에 해당된다. 이걸 메일을 통해 오픈한 것”이라며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문제는 온라인에 퍼지면서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다수 누리꾼은 “떨어진 것도 억울하고 슬프고 창피한데 이름까지 공개되다니. 잔인하다”(si****), “공개 처형 같은 기분”(wn****), “이 정도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하는 거 아닌가”(wi****)라고 비판했다.
삼양식품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 삼양식품 측은 “2018년 삼양식품(주) 하반기 공개채용 합격여부 안내 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분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린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출된 개인정보항목은 이름+이메일 주소(2159명), 이름+휴대 전화 번호(1명)”이라며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본 메일 발송에 따른 개인정보 악용 의심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혹시 모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심 메일 등을 받으시거나 피해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 신고하시면 성실하게 안내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다. 지원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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