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 이모 양(14)을 통해 A 양(당시 14세)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택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딸을 시켜 A 양에게 수면제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가학적 성추행을 저질렀고, 이후 A 양이 깨어나자 신고당할 것을 우려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학은 또 A 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 이영학은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정신상태가 불안했다"라며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또 2심에서는 이 씨의 성장배경 등도 고려해 "교화 가능성을 부정해 사형에 처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영학의 무기징역 확정에 누리꾼들은 "언젠가는 감형돼 나오는 거 아니냐?", "법이 참 관대한 느낌이다", "세금 아깝다", "우발? 법 무서운지 모르니까 이런 사고가 터지는 거다", "겨우 무기징역?"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 이모 양(14)을 통해 A 양(당시 14세)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택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딸을 시켜 A 양에게 수면제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가학적 성추행을 저질렀고, 이후 A 양이 깨어나자 신고당할 것을 우려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학은 또 A 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 이영학은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정신상태가 불안했다"라며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또 2심에서는 이 씨의 성장배경 등도 고려해 "교화 가능성을 부정해 사형에 처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영학의 무기징역 확정에 누리꾼들은 "언젠가는 감형돼 나오는 거 아니냐?", "법이 참 관대한 느낌이다", "세금 아깝다", "우발? 법 무서운지 모르니까 이런 사고가 터지는 거다", "겨우 무기징역?"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