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반민정 구하기인가? 영상 전체 공개해야…진실 왜곡 안돼”

cja0917@donga.com2018-11-28 0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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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사진=스포츠동아DB
배우 반민정이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를 통해 배우 조덕제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장면이라며 영상을 공개하자, 조덕제가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영상 전체를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조덕제는 11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반민정 구하기 아니고? 이제 영상 전부를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며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추구한다면 사실관계를 밝히는 심층취재를 했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조덕제는 “반민정은 저를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했다. 강제추행치상 범죄가 성립되려면 협박·폭행에 의한 성추행이어야 한다. 그래서 반민정은 제가 올린 동영상이 연기가 아닌 폭행이라고 주장한 거다”라며 “과연 반민정이 주장하는 폭행이 맞나? 아니면 정상적인 연기인가? 연기가 맞다면 강제추행치상은 성립될 수 없다. 반민정이 거짓을 말한 거란 거다. 폭행이 맞다면 제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반민정은 자신의 바지가 엉덩이 중간까지 내려가고 지퍼도 내려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장면 촬영 직후 스태프 3명이 확실히 봤다고 진술하고 또 주장했다”면서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반민정은 최초 해바라기센터에 전화하여 진술하기를 상대배우가 연기 중 바지를 내리려 했다고 신고했다. 그럼 왜 반민정이 이런 주장을 하였는지 밝혀야지. 저는 MBC가 그리 하는 줄 알았다”고 발끈했다.

반민정의 정식 감정의뢰를 받고 사고 당시의 영상을 분석한 뒤 강제추행 및 상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은 윤용인 영상공학 박사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애초 윤 박사는 지난해 디스패치의 영상 분석 의뢰를 받고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으나, 당시 해당 매체 측에서 빠른 분석을 요청하며 긴급하게 몇 가지만 해달라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매체는 이후 관련 기사와 영상을 삭제하고, 반민정의 얼굴과 실명이 노출된 점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조덕제는 이에 대해 “윤용인 박사가 최초 디스패치 측 감정의뢰를 받았을 때 충분히 감정할 시간이 부족하였다면 감정인의 직업 윤리 상 감정소견서를 작성하여 주어서는 안 된다. 당연히 거절했어야 한다. 반민정이 자료를 싸들고 와서 감정을 의뢰하더라도 양심상 다른 감정인을 소개해 주었어야 하지 않나?”라며 “(윤 박사는) 본인이 언론에 밝힌 바대로 자신은 영상분석가이지 성추행 여부를 판별하는 전문가는 아니라고 밝혔으면서 6회의 성추행이 있었다는 취지의 감정소견을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가? 수의사가 사람의 질병도 진단할 수 있다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되물었다.

조덕제는 그러면서 “13번 씬 영상 전부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반민정 씨가 동의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면서 “진실이 이렇게 힘센 세력에 의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11월 27일 방송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서는 ‘조덕제 사건’을 다뤘다. 반민정은 이날 방송을 통해 실제 성추행을 당하는 장면이라며 영상을 공개했다. 조덕제가 앞서 억울함을 주장하며 공개했던 영상은 성추행 전후의 영상이라고 했다.

반민정은 “감독님 지시에 따르면 상반신 위주니까 하체는 카메라에 안 나온다. 시늉만 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조덕제가 전혀 따르지 않았고 실제 사고 영상을 보면 나는 내 신체 부위를 가리고 카메라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고 있다. 옷이 다 찢긴 상태에서 내 얼굴이 카메라에 하나도 안 보이게 하고 내 등만 보이며 계속 카메라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고 있다”며 “몸이 위축됐고 그냥 방황하는 빨리 이걸 어떻게 끝냈으면 좋겠다 빨리 이 자리에서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상태가 된다”면서 눈물을 쏟았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가 된 장면은 조덕제가 극중 배우자인 반민정을 때리고 성폭행하는 내용이었다.

1심은 “피해자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수위가 높은 폭력과 성폭행 연기에 대해 감독과 조덕제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자 억울한 마음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촬영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요구하자 조덕제가 잘못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못한 점, 이 일로 조덕제가 영화에서 중도 하차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9월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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