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법사위 소위 통과 불구…“퇴보한 법안” 거센 반발, 왜?

cloudancer@donga.com2018-11-27 18: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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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11월 27일 일명 ‘윤창호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를 두고 “퇴보한 법안”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법사위 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창호법)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상황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윤창호법’을 대표발의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고(故) 윤창호 씨의 친구인 김민진 씨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히 반발했다.

김 씨는 “우리가 두 달 동안 나섰던 것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는 이 한 문장을 뿌리 깊게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며 “그래서 살인죄의 양형인 최소 5년을 꼭 지켜내고 싶었고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징역 3년 이상으로 형량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판사가 봤을 때 고의 없이 음주운전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분명 작량감경의 조치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며 “6개월만 형량을 감경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하 최고위원은 “살인죄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상해죄에 준하는 것으로 (소위가) 합의를 했다”며 “아직 국회가 국민의 염원과 이 시대가 바라는 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창호 씨의 친구들이 주장한 것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의 최소 형량을 살인죄와 같은 5년으로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 소위에서 규정한 최소 3년은 작량경감 이후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퇴보한 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국회가 지위가 높은 음주운전 사범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일부러 이렇게 한다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살인과 다른 취급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내일 법사위 전원회의에서 윤창호 법이 재논의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11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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