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구 화재…피해 고객 1개월 요금 감면

hs87cho@donga.com2018-11-27 1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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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 현장.
KT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을 진행한다.

KT는 지난 11월 25일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KT의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상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으로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 후 개별 고지할 예정이다.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고객 중심으로 보상이 진행된다.

카드결제 장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1월 24일 오전 11시 12분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서울시 중구와 서대문구, 용산구, 마포구, 은평구, 고양시 덕양구 일부에서 유선전화, 인터넷, IPTV,카드 결제, 이동전화 서비스에 장애가 나타났다.

동아닷컴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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