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붙이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일명 ‘다이어트 패치’의 부작용 사례가 확인됐다.
한국 소비자원은 지난 2015년부터 3년 6개월간 접수된 다이어트 패치 관련 위해(危害) 사례가 총 25건이라고 11월 23일 밝혔다.
‘다이어트 패치’는 최근 몸에 붙이기만 해도 지방이 분해된다거나 셀룰라이트가 감소한다는 내용의 광고로 체중 감량을 원하는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주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 중이다.
다만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부작용 사례들이 확인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다이어트 패치 위해 증상이 확인된 22건 중 발진,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 및 피부손상’이 19건(86.4%)으로 가장 많았다. 온열효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는 3건(13.6%)이었다.
성별로는 다이어트 패치의 주 사용계층인 여성이 20건(80.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재 다이어트 패치는 품목 분류 및 적용 법률 등이 불명확해 안전기준이나 품질표시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 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은 사각지대를 틈타 제품의 효능·효과를 마치 의약품으로 착각할 수 있는 광고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시중 판매중인 다이어트 패치 15개 제품의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다이어트, 지방 분해, 셀룰라이트 감소, 질병 치료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다이어트 패치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건의했다. 식약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다이어트 패치의 광고 모니터링 강화, 사이트 차단을 비롯해 관련 업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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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원은 지난 2015년부터 3년 6개월간 접수된 다이어트 패치 관련 위해(危害) 사례가 총 25건이라고 11월 23일 밝혔다.
‘다이어트 패치’는 최근 몸에 붙이기만 해도 지방이 분해된다거나 셀룰라이트가 감소한다는 내용의 광고로 체중 감량을 원하는 소비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주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 중이다.
다만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으며, 부작용 사례들이 확인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다이어트 패치 위해 증상이 확인된 22건 중 발진,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 및 피부손상’이 19건(86.4%)으로 가장 많았다. 온열효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는 3건(13.6%)이었다.
성별로는 다이어트 패치의 주 사용계층인 여성이 20건(80.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현재 다이어트 패치는 품목 분류 및 적용 법률 등이 불명확해 안전기준이나 품질표시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 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은 사각지대를 틈타 제품의 효능·효과를 마치 의약품으로 착각할 수 있는 광고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시중 판매중인 다이어트 패치 15개 제품의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다이어트, 지방 분해, 셀룰라이트 감소, 질병 치료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다이어트 패치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건의했다. 식약처는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다이어트 패치의 광고 모니터링 강화, 사이트 차단을 비롯해 관련 업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