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엔카(演歌·일본 트로트 장르 음악)의 여왕’으로 불린 가수 계은숙 씨(57)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은숙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계 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른 증거도 있어 유죄가 인정 된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4년 10월 계은숙 씨는 “자신이 BMW 승용차를 빌려 불법 매매를 해 (관련 돈을) 당일 변제하지 않으면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인을 속여 총 25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그가 자동차를 불법 매매한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며 원래는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 씨는 지인에게 일본에서 돈 들어올 곳이 많으니 믿고 빌려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계 씨가 물의를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07년 일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피소된 그에게 도쿄지방법원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방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계은숙 씨는 2008년 8월 스포츠카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은숙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계 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른 증거도 있어 유죄가 인정 된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4년 10월 계은숙 씨는 “자신이 BMW 승용차를 빌려 불법 매매를 해 (관련 돈을) 당일 변제하지 않으면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인을 속여 총 25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그가 자동차를 불법 매매한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며 원래는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 씨는 지인에게 일본에서 돈 들어올 곳이 많으니 믿고 빌려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계 씨가 물의를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007년 일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피소된 그에게 도쿄지방법원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추방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계은숙 씨는 2008년 8월 스포츠카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