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씨(27) 관련 사건을 마무리하고 구 씨와 구 씨의 전 남자친구 최모 씨(27)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7일 “이번주 내로 두 사람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구 씨와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최 씨로부터 압수한 전자기기에서 구 씨의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이 추가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최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하다가 추가로 구 씨의 사진을 발견해 인지했다”며 “구 씨는 사진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등 5개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 씨가 구 씨를 때려 경추와 요추 등에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고, 최 씨가 구 씨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보낸 것은 협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사생활 동영상에 대해서는 양측의 진술을 참고, 최 씨가 구 씨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전시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은 적용하지 않았다.
또 경찰은 최 씨가 구 씨에게 전 소속사 대표와 지인을 데려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찰은 최 씨뿐만 아니라 구 씨 역시 최 씨의 얼굴에 상처를 낸 혐의(상해)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과거 연인이었던 두 사람 간 다툼은 지난 9월 13일 최 씨가 구 씨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최 씨의 폭행 주장에 구 씨는 ‘쌍방폭행’이라고 맞서면서 두 사람은 폭로전을 이어왔다.
이에 경찰이 두 사람을 쌍방폭행 혐의로 조사하던 중 구 씨가 최 씨에게 과거 찍은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은 ‘리벤지 포르노’ 여부로 확산됐고, 리벤지 포르노 범죄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게재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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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7일 “이번주 내로 두 사람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구 씨와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최 씨로부터 압수한 전자기기에서 구 씨의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이 추가 발견됐다.
이에 경찰은 최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하다가 추가로 구 씨의 사진을 발견해 인지했다”며 “구 씨는 사진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등 5개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 씨가 구 씨를 때려 경추와 요추 등에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고, 최 씨가 구 씨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보낸 것은 협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사생활 동영상에 대해서는 양측의 진술을 참고, 최 씨가 구 씨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전시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은 적용하지 않았다.
또 경찰은 최 씨가 구 씨에게 전 소속사 대표와 지인을 데려와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찰은 최 씨뿐만 아니라 구 씨 역시 최 씨의 얼굴에 상처를 낸 혐의(상해)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과거 연인이었던 두 사람 간 다툼은 지난 9월 13일 최 씨가 구 씨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최 씨의 폭행 주장에 구 씨는 ‘쌍방폭행’이라고 맞서면서 두 사람은 폭로전을 이어왔다.
이에 경찰이 두 사람을 쌍방폭행 혐의로 조사하던 중 구 씨가 최 씨에게 과거 찍은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은 ‘리벤지 포르노’ 여부로 확산됐고, 리벤지 포르노 범죄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게재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