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카를 타고 시속 280km로 주행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자랑한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1월 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大阪)부 경찰은 전날 고급 스포츠카를 몰고 규정 속도 60km/h인 자동차 전용도로의 터널구간에서 시속 280㎞로 주행한 혐의(속도 초과)로 무직 남성 A 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월 12일 오전 4시 10분께 A 씨는 혼자 스포츠카를 타고 오사카의 한 외곽도로의 터널에서 규정 속도의 약 5배에 이르는 280km/h로 과속 주행했다. 이는 일본 고속철도 주요 노선인 도카이(東海) 신칸센의 최고 속력(285㎞/h)과 맞먹는 수준이다.
그는 차량 앞 유리창과 계기판 등을 촬영해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에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A 씨가 주행을 시작한 뒤 20초 만에 시속 280km를 찍는 모습이 담겼다.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상을 본 한 시민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담당 경찰은 해당 영상을 분석하며 용의자 색출에 나섰다. 결국 덜미를 잡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과속했다.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다”라며 혐의를 시인했다. A 씨는 10년 전에도 오사카 시내의 고속도로에서 과속 주행을 해 체포된 전력이 있다.
그는 이 밖에도 과속 단속 중인 경찰차를 뿌리치는 동영상을 촬영해 올리는 등 비슷한 동영상을 10여 차례 올렸다고 진술했다.
앞서 3월 치바현과 가나가와현을 잇는 도쿄만 아쿠아라인(규정 속도 80km/h)에서 시속 239km로 오토바이를 몰던 33세 남성 또한 ‘유튜브’에 주행 영상을 게재해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한편, 일본에서 과속 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운전자는 최대 14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이와 함께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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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사카(大阪)부 경찰은 전날 고급 스포츠카를 몰고 규정 속도 60km/h인 자동차 전용도로의 터널구간에서 시속 280㎞로 주행한 혐의(속도 초과)로 무직 남성 A 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1월 12일 오전 4시 10분께 A 씨는 혼자 스포츠카를 타고 오사카의 한 외곽도로의 터널에서 규정 속도의 약 5배에 이르는 280km/h로 과속 주행했다. 이는 일본 고속철도 주요 노선인 도카이(東海) 신칸센의 최고 속력(285㎞/h)과 맞먹는 수준이다.
그는 차량 앞 유리창과 계기판 등을 촬영해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에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A 씨가 주행을 시작한 뒤 20초 만에 시속 280km를 찍는 모습이 담겼다.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상을 본 한 시민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담당 경찰은 해당 영상을 분석하며 용의자 색출에 나섰다. 결국 덜미를 잡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과속했다.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다”라며 혐의를 시인했다. A 씨는 10년 전에도 오사카 시내의 고속도로에서 과속 주행을 해 체포된 전력이 있다.
그는 이 밖에도 과속 단속 중인 경찰차를 뿌리치는 동영상을 촬영해 올리는 등 비슷한 동영상을 10여 차례 올렸다고 진술했다.
앞서 3월 치바현과 가나가와현을 잇는 도쿄만 아쿠아라인(규정 속도 80km/h)에서 시속 239km로 오토바이를 몰던 33세 남성 또한 ‘유튜브’에 주행 영상을 게재해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한편, 일본에서 과속 운전으로 적발됐을 때 운전자는 최대 14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이와 함께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