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치기 임신’ 했다며 해고 당한 유치원 교사, 법정싸움 끝에…

hwangjh@donga.com2018-10-27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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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치원교사가 ‘새치기 임신(插队怀孕)’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는 법정싸움에서 승리해 배상금을 받아냈다.

간호사, 어린이집 교사들 사이에는 ‘임신 순번제’라는 단어가 암암리에 존재한다. 여성이 많은 직장 분위기를 고려해 한번에 여러 명이 휴직하지 않도록 순서를 정해 임신을 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문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사회적 파장이 불었지만 여전히 완전한 해결까지는 요원하다. 더구나 이 같은 문제는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듯 하다.

지난 10월 24일 중국 검찰일보 등은 한 대형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판(潘)모 씨가 ‘순번을 지키지 않고 둘째 아이를 임신’한 탓에 직장에서 해고됐다고 전했다.

2009년부터 유치원 교사로 일해온 판 씨는 지난 2017년 6월 둘째를 임신했다. 축복 받아야할 일이었지만 판 씨가 근무하는 유치원에서는 그렇지 못했다.

중국에서는 2016년 1월부터 ‘두 자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 ‘한 자녀 정책’ 탓에 둘째 아이를 갖지 못했던 많은 부부들이 정책 변경 이후 임신을 계획했고, 휴직을 하는 여성이 늘자 문제가 생겼다.

유치원 측에서는 근무연수, 나이, 결혼 시기 등을 고려해 교사들의 ‘임신 순번’을 정하고 임신신청서를 받았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퇴사 조치하겠다는 사규도 마련했다.

판 씨 역시 이 같은 규정에 따라 7번이라는 순번을 받았지만 둘째아이라는 축복은 제멋대로 찾아왔다.

임신 사실을 알리자 유치원 측은 순번을 어기고 임신한 판 씨를 해고했다. “고의로 임신한 것이아니다”라는 판 씨의 말은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유치원 측의 대답에 힘을 쓰지 못했다.

결국 판 씨는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위는 판 씨의 해고가 부당한 것이라며 “복직”과 “1년치 급여 지급”을 결정했다. 유치원 측은 반발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임신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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