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8000억’ 복권, 일부 주에선 익명으로 받을 수 있어

soda.donga.com2018-10-23 15:29:26
공유하기 닫기
사진출처 | (GettyImages)/이매진스
숫자 6개 맞히면 단번에 1조 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미국 복권 ‘메가 밀리언스’. 지난 10월 19일(현지시간)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누적 당첨금이 16억 달러(약 1조 8120억 원)으로 치솟았는데요. 미국 복권 사상 최고액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1조 원 부자가 된다면, 주변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돈을 노린 납치나 살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복권 당첨자가 익명으로 남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소수의 주에서만 당첨자가 익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승자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사진출처 | (GettyImages)/이매진스

메릴랜드 복권 위원회에 따르면, 델라웨어, 캔자스, 메릴랜드, 노스 타코타, 오하이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는 모두 복권 당첨자가 익명으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복권을 산 당첨자도 원할 경우 신원을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애리조나 복권 당첨자 중 600달러 이상 당첨자는 당첨 후 90일 동안 익명이 유지됩니다. 90일 후에 승자의 신원과 우승 상금은 정보 공개 대상이 됩니다.

조지아에서는 우승 상금이 25만 달러보다 큰 경우 신분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뉴햄프셔에서는 수상자들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지난 3월 뉴햄프셔 콩코드의 한 법원 판사는 5억 6000만 달러(약 6369억 원) 파워볼 우승자가 실제 이름을 서명했으나, 신변 안전을 위해 신원을 비밀로 유지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카톡에서 소다 채널 추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