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 15일 치러지는 가운데 관공서 출근시간이 1시간 늦춰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10월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9학년도 수능은 11월 15일 8시 40분부터 17시 40분까지 전국 1190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응시생은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전국 관공서 출근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늦춰진다. 일반 기업은 자율적으로 출근 시간을 조정한다. 교육부는 기업체에도 출근 시간을 조정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영어 듣기평가가 치러지는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35분까지 25분간은 ‘소음통제시간’이다. 항공기와 헬리콥터 이착륙을 금지하고 포 사격 등 군사훈련이 금지된다.
지하철과 열차 등은 출근 혼잡시간대를 기존 2시간(오전 7시∼9시)에서 4시간(오전 6시∼10시) 늘린다. 이 시간대에는 지하철과 시내버스·마을버스의 배차간격이 짧아지고 운행횟수도 늘어난다.
행정기관은 비상운송 차량을 수험생 이동로에 배치할 예정이다. 시험 당일 시험장 200m 전방에는 대중교통 외 차량 출입과 주차가 통제된다.
지진 및 기상 악화 등 돌발 상황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한다. 교육부는 시·도별로 도서·벽지 수험생을 위한 수송 대책, 제설 대책, 대체 이동수단 투입 계획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수능예정일 전날 포항에 지진이 발생해 수험생의 혼란이 컸던 만큼 올해는 내진설계가 된 학교 위주로 시험장을 배치한다. 또한 이달 말까지 학교 안전 정밀점검도 끝낼 계획이며, 예비소집일에는 감독관과 수험생 대상으로 지진대피훈련을 한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페이스북 구독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10월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9학년도 수능은 11월 15일 8시 40분부터 17시 40분까지 전국 1190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응시생은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해야 한다.
전국 관공서 출근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늦춰진다. 일반 기업은 자율적으로 출근 시간을 조정한다. 교육부는 기업체에도 출근 시간을 조정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영어 듣기평가가 치러지는 오후 1시 10분부터 1시 35분까지 25분간은 ‘소음통제시간’이다. 항공기와 헬리콥터 이착륙을 금지하고 포 사격 등 군사훈련이 금지된다.
지하철과 열차 등은 출근 혼잡시간대를 기존 2시간(오전 7시∼9시)에서 4시간(오전 6시∼10시) 늘린다. 이 시간대에는 지하철과 시내버스·마을버스의 배차간격이 짧아지고 운행횟수도 늘어난다.
행정기관은 비상운송 차량을 수험생 이동로에 배치할 예정이다. 시험 당일 시험장 200m 전방에는 대중교통 외 차량 출입과 주차가 통제된다.
지진 및 기상 악화 등 돌발 상황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한다. 교육부는 시·도별로 도서·벽지 수험생을 위한 수송 대책, 제설 대책, 대체 이동수단 투입 계획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수능예정일 전날 포항에 지진이 발생해 수험생의 혼란이 컸던 만큼 올해는 내진설계가 된 학교 위주로 시험장을 배치한다. 또한 이달 말까지 학교 안전 정밀점검도 끝낼 계획이며, 예비소집일에는 감독관과 수험생 대상으로 지진대피훈련을 한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