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낸시랭에게 동영상으로 협박한 적 없다"라고 주장했다.
낸시랭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남편이 엊그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며 "분명히 같이 동영상을 지웠는데 어떻게 남아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낸시랭은 15일 새벽 왕진진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력을 가했다는 사람과 이런 행위가 가능할까. 나는 당당하게 판사에게 확인시켜주겠다"라는 메시지와 3건의 동영상 목록을 받았다. 낸시랭은 이 영상들이 성관계 동영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왕진진은 19일 뉴스컬처를 통해 낸시랭이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15일 아닌 13일에 보낸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왕진진은 13일 낸시랭에게 영상과 함께 "이때라도 사인이 됐다면 관계 정리되고 서로 책임질 부분만 책임지고 각자 갔을 것. 이런 것도 감금이고 폭행이라고 할래"라고 보냈다.
왕진진이 낸시랭에게 보낸 영상은 6월 14일에 촬영됐다고 뉴스컬처는 설명했다. 왕진진이 낸시랭을 향해 합의이혼 각서를 내밀며 '사인하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낸시랭은 침대에 앉아 화난 표정으로 TV 리모컨을 만지며 영상이 끝난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어 왕진진은 뉴스컬처에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성관계 동영상은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동영상 파일은 20개 이상 있다. 제 전화기로 촬영했고 같이 모니터한 후 잘 안 나왔다 생각되는 것은 삭제했다. 괜찮게 나온 것은 추억하기로 해 보관하고 있었다"라며 "미치지 않고서 누구에게 관계 동영상(리벤지 포르노)을 공개하겠냐. 낸시랭이 동영상에 대해 스스로 폭로한 상황이 씁쓸하다"고 했다.
한편 SBS funE 보도에 따르면 낸시랭의 법률대리인은 19일 서울 가정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전 씨(왕진진)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퇴거하고 ▲의사에 반해 주거, 직장 등지에서 100여m 접근해서는 안되며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 SNS 메시지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요청이 담겨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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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남편이 엊그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며 "분명히 같이 동영상을 지웠는데 어떻게 남아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낸시랭은 15일 새벽 왕진진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력을 가했다는 사람과 이런 행위가 가능할까. 나는 당당하게 판사에게 확인시켜주겠다"라는 메시지와 3건의 동영상 목록을 받았다. 낸시랭은 이 영상들이 성관계 동영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왕진진은 19일 뉴스컬처를 통해 낸시랭이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는 15일 아닌 13일에 보낸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공개된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왕진진은 13일 낸시랭에게 영상과 함께 "이때라도 사인이 됐다면 관계 정리되고 서로 책임질 부분만 책임지고 각자 갔을 것. 이런 것도 감금이고 폭행이라고 할래"라고 보냈다.
왕진진이 낸시랭에게 보낸 영상은 6월 14일에 촬영됐다고 뉴스컬처는 설명했다. 왕진진이 낸시랭을 향해 합의이혼 각서를 내밀며 '사인하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낸시랭은 침대에 앉아 화난 표정으로 TV 리모컨을 만지며 영상이 끝난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어 왕진진은 뉴스컬처에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도 성관계 동영상은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동영상 파일은 20개 이상 있다. 제 전화기로 촬영했고 같이 모니터한 후 잘 안 나왔다 생각되는 것은 삭제했다. 괜찮게 나온 것은 추억하기로 해 보관하고 있었다"라며 "미치지 않고서 누구에게 관계 동영상(리벤지 포르노)을 공개하겠냐. 낸시랭이 동영상에 대해 스스로 폭로한 상황이 씁쓸하다"고 했다.
한편 SBS funE 보도에 따르면 낸시랭의 법률대리인은 19일 서울 가정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에는 ▲전 씨(왕진진)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퇴거하고 ▲의사에 반해 주거, 직장 등지에서 100여m 접근해서는 안되며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 SNS 메시지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요청이 담겨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